'환경부 블랙리스트' 김 전 장관 "최선 다해 설명할 것"

25일 오전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동부지법 법정에 출석했다.

[공감신문] 유안나 기자=25일 오전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문건’으로 검찰 수사를 받는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동부지법에 출석했다. 김 전 장관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에 결정될 전망이다. 

이날 오전 서울 송파구 문정동 동부지법에 변호인과 함께 도착한 김 전장관은 어떤 부분을 소명할지 묻는 취재진에게 “최선을 다해서 설명 드리고 재판부 판단을 하겠다”고 짧게 답했다.

김 전 장관은 청와대에서 인사 관련 지시를 받았는지, 산하기관 임원들의 사표를 받아오라고 지시했는지 등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현 정부에서 장관으로 임명된 인물들 가운데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김 전 장관이 처음이다.

김 전 장관은 전 정권에서 임명한 한국환경공단 상임감사 김모 씨에게 사표를 제출하라고 요구하고, 이에 김 씨가 불응하자 이른바 ‘표적 감사’를 벌여 지난해 2월 자리에서 물러나게 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를 받는다.

아울러 김 씨의 후임자를 선발하는 과정에 언론사 출신인 친정부 인사 박모 씨가 임명되도록 미리 박 씨에게 자료를 제공하고, 박 씨가 탈락하자 환경부의 다른 산하기관이 출자한 회사의 대표로 임명되게 힘을 써 준 혐의(업무방해)도 받는다.

박 씨는 지난해 7월 환경공단 상임감사 자리에 지원했다가 탈락했고, 같은해 9월 환경부 산하기관이 출자한 자원순환 전문업체 대표로 임명됐다. 

박 씨가 서류 전형에서 탈락한 직후 환경공단 임원추천위원회는 면접 대상자 전원을 불합격 처리해 상임가사 선발이 사실상 백지화됐다. 

한편, 김 전 장관의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나 늦어도 26일 새벽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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