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문부과학성 '독도는 일본땅' 교과서 검정 승인

김인철 외교부 대변인이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도렴동 외교부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일본의 부당한 주장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해 나가고자 한다"고 밝히고 있다.

[공감신문] 전지선 기자=일본 초등생이 내년부터는 ‘독도는 일본 고유영토이며 한국이 불법점거하고 있다’는 내용이 담긴 새 교과서로 공부할 예정이다.

26일 일본 문부과학성은 교과서 검정심의회 총회를 열어 도쿄서적, 니혼분쿄(日本文敎)출판, 교이쿠(敎育)출판 등 3개 출판사의 사회과 교과서 12종(3~6학년용)에 대한 검정을 승인했다.

교과서에는 독도가 일본 영토임을 강조하는 것은 물론, 2014년 검정 때와 다르게 ‘한국이 독도를 불법점거’한다는 표현이 실렸다.

이에 우리 정부는 즉각 대응에 나섰다. 이날 외교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을 담은 초등학교 교과서를 검정 통과시킨 것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해당 교과서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금번 검정을 통과한 교과서는 초등학생들에게까지 그릇된 역사인식에 기반한 잘못된 영토관념을 주입하는 것”이라며 “일 양국의 미래지향적 관계 발전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것임을 일본 정부는 분명히 자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태호 외교부 2차관은 이날 오후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 일본대사를 초치해 항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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