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개정안 대표발의...청원 심사기간(90일→60일), 연장기간(60일→30일) 각각 단축

주승용 국회부의장

[공감신문] 박진종 기자=국민 청원이 관련 위원회에 접수 후 5개월이 소요되는 처리기간을 3개월로 단축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주승용 국회부의장(여수을, 4선, 국토교통위, 바른미래당)은 이같은 내용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국회는 청원제도를 통해 국민의 고충사항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청원 심사현황을 살펴보면, 청원 처리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거나 청원 접수 후 위원회에서 심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자동 폐기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국회 청원이 제대로 처리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정부에 이송되면, ‘강제성이 떨어져 제 구실을 못 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거듭 나오고 있다.

지난 19대 국회에서는 227건의 청원이 접수됐다. 하지만 총 50건만 처리됐다. 그나마 채택된 건은 2건에 불과했다. 특히, 19대 국회 임기가 끝나 자동폐기 돼버린 청원은 157건(75%)에 달했다.

이번에 발의된 개정안은 위원회에 청원이 회부되면 회부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사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던 것을 60일로 단축시켰다. 특별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하였을 때는 6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30일로 단축해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인 청원의 처리를 가능하도록 했다.

주승용 부의장은 “헌법 제26조는 국민의 기본권으로써 청원권을 인정하고 있다”며, “국민의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한 국회 청원제도가 제 구실을 하기 위해서는 청원이 심사 한 번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자동 폐기되는 경우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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