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음주운전 방지장치 도입방안’ 공청회 개최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국회의원

[공감신문] 박진종 기자=음주운전 사후 처벌이 아니라 아예 음주운전 자체를 할 수 없게 만드는 ‘방지장치’ 공청회가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다.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국회의원(서대문을)은 오는 12일(월)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음주운전 방지장치 도입방안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공청회는 음주운전에 대한 단속과 처벌 강화와 같은 사후 제재 말고도 음주운전을 미리 막을 수 있는 ‘음주운전 방지장치’와 같은 예방대책을 되짚어보기 위해 마련됐다.

서울시립대 이동민 교수가 음주운전 방지장치에 대한 연구결과를 주제로 제1발제자로 나선다. 경찰청 최대근 계장은 음주운전 방지장치 개정법률안을 주제로 제2발제자로 발표할 예정이다. 

경희대학교 서보학 교수가 좌장을 맡고, 경찰청 황창선 과장, 국토교통부 윤영중 과장, 한국교통연구원 류준범 박사, 국회입법조사처 박준환 입법조사관,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이윤호 본부장, 동아일보 서형석 기자가 토론자로 나선다.

김영호 의원은 “윤창호법으로 음주운전 사고 사망이나 부상자는 줄었지만, 음주운전 4회 이상 위반자는 줄지 않고 있다"며, “습관적으로 음주운전을 하는 사람들이 아예 운전대를 잡을 수 없도록 음주운전 자체를 할 수 없게 하는 방지장치 등 제도적 고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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