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산강유역환경청, 측정대행업체 4곳, 6개 기업 지난 15일 기소의견으로 송치

미세먼지 관련 기획수사 개요 / 환경부 제공

[공감신문] 전지선 기자=대기오염 측정대행업체와 LG화학, 한화케미칼 등 여수산단 지역의 기업들이 미세먼지 원인물질 수치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부(장관 조명래)와 환경부 소속 영산강유역환경청(청장 최종원)은 대기오염물질 측정대행업체와 짜고 미세먼지 원인물질인 먼지·황산화물 등을 속여서 배출한 여수 산단 지역의 기업들을 무더기로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영산강유역환경청이 지난해 3월부터 최근까지 광주·전남 지역의 대기오염물질 측정대행업체 13곳을 조사한 결과, 여수 산단 지역 다수의 기업들이 4곳의 측정대행업체와 짜고 먼지·황산화물 등의 배출농도를 속인 사실이 적발됐다.

이번에 적발된 4곳의 측정대행업체는 측정을 의뢰한 235곳의 배출사업장에 대해 2015년부터 대기오염물질 측정값을 축소해 조작하거나 실제로 측정하지 않고 허위 성적서를 발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4곳의 측정대행업체는 지구환경공사, 정우엔텍연구소, 동부그린환경, 에어릭스이며, 이들과 공모한 배출사업장은 엘지화학 여수화치공장, 한화케미칼 여수1·2·3공장, 에스엔엔씨, 대한시멘트 광양태인공장, 남해환경, 쌍우아스콘 등 6곳이다.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은 규모에 따라(매주 1회 ~ 반기 1회 등) 사업장의 대기오염물질 배출 농도를 자체적으로 측정하거나, 자격을 갖춘 측정대행업체에 의뢰하여 측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업자는 해당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을 스스로 측정해 배출수준(배출허용기준 초과 여부 등)을 자율적으로 확인하고 적절한 대책을 취할 수 있도록 정확히 측정해야 한다.

이번에 적발된 4곳의 측정대행업체는 여수 산단 등에 위치한 235곳의 배출사업장으로부터 대기오염물질 배출농도 측정을 의뢰받아 2015년부터 4년간 총 1만3096건의 대기오염도 측정기록부를 조작하거나 허위로 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영산강유역환경청이 측정대행업체 대기측정기록부를 조사한 결과, 직원 1명이 같은 시간대에 여러 장소에서 대기오염물질 농도를 측정하거나, 1인이 하루동안 측정할 수 없는 횟수를 측정한 것으로 기록한 8843건의 경우 실제 측정을 하지 않는 허위 측정으로 확인됐다.

또한, 측정을 의뢰한 대기업 담당자로부터 오염도 측정값을 조작해 달라는 내용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문자를 파악해 측정 조작의 공모 관계를 확인하는 등 4253건에 대해서는 실제 측정값을 축소한 것을 적발했다.

측정값을 축소해 조작한 4253건에 대해 먼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 주요 항목별로 분석한 결과 측정값은 실제 대기오염물질 배출농도의 33.6% 수준으로 낮게 조작됐다.

미세먼지 관련 기획수사 개요 / 환경부 제공

염화비닐 등 유해성이 큰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사례는 1667건으로 나타났다. 이 중에는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 기준치를 173배 이상 초과했음에도 이상 없다고 조작한 사례도 있었다.

또한, 염화비닐 등 특정대기유해물질이 배출기준을 초과했음에도 기준 이내인 것으로 조작해 강화된 배출허용기준 적용을 회피했다. 먼지와 황산화물 측정값도 법적기준의 30% 미만으로 조작해 대기기본배출부과금도 면제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영산강유역환경청은 이번에 대기오염물질 측정값 조작에 공모관계 등이 확인된 4곳의 측정대행업체와 6곳의 업체를 우선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에 기소 의견으로 지난 15일에 송치하고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나머지 배출업체에 대해서는 현재 보강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추가로 송치할 계획이다.

특히,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자가측정은 기업체가 방지시설을 적정 운영함으로써 대기오염을 방지하고자 하는 제도다. 이번에 적발된 사례처럼 측정값을 조작하거나 허위로 기재하는 것은 대기오염 저감 정책의 기본을 뒤흔드는 행위이므로 환경부는 이를 엄정하게 관리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이번 광주·전남 지역의 적발사례는 빙산의 일각으로 보고 올해 2월부터 실시 중인 감사원의 '대기분야 측정대행업체 관리실태' 감사결과와 전국 일제점검 등을 통해 측정대행업체의 불법행위를 근절할 수 있는 종합개선방안을 다음달까지 마련할 예정이다.

먼저, 2018년에 환경부(국립환경과학원)가 마련한 무인항공기(드론) 이동측정차량을 활용한 감시단속방안을 올해 전국 환경청으로 확대해 사업장 밖에서 대기오염물질을 실시간 측정해 고농도 배출원을 추적 감시하는 등 불법행위를 실시간으로 단속한다.

아울러, 사업장 방지시설 적정 운영여부를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는 감시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중대형 사업장에는 배출농도 상시 감시가 가능한 굴뚝자동측정기기(TMS) 부착을 확대하고, 소규모 사업장에는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적용한다.

한편, LG화학은 신명철 대표이사 명의의 공식 사과문을 발표했다.

신 대표는 "이번 사태는 LG화학의 경영이념과 또 저의 경영철학과도 정면으로 반하는 것으로 어떤 논리로도 설명할 수 없고 어떤 경우에도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었다"며 "지역주민과 관계자의 걱정을 해소하기 위해 공신력 있는 기관의 위해성·건강 영향 평가를 지역사회와 함께 투명하게 진행하고 그 결과에 따라 보상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공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