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 미신고 농경지, 살포 후 신고 일부 허용 필요”

[공감신문] 김대환 기자=가축분뇨법 제27조에 따르면 개별농가는 가축분뇨 액비 재활용 신고를 하고, 재활용 신고한 농경지에만 액비를 살포가능하다.

축산업계에 따르면 현재 개별농가는 운송·살포 중심 액비유통센터와 위탁계약을 통해 액비를 살포하고 있다.

그러나 운송·살포 중심 액비유통센터에서는 부숙된 순서대로 농가의 액비를 수거하고 재활용 신고된 농경지에 살포하는 실정이라 개별농가에서는 가축분뇨법 위반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액비유통센터의 살포지 법적 기준과 현장 적용/ 대한한돈협회 제공

17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는 가축분뇨 액비 관리체계 개선을 통한 가축분뇨 자원화 활성안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가축분뇨 자원화 활성화 방안’ 토론회(더불어민주당 오영훈 국회의원, 바른미래당 정운천 국회의원 주최)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서 이기홍 대한한돈 협회 부회장은 “재활용 미신고 농경지에는 살포 후 신고 일부 허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기홍 대한한돈 협회 부회장/ 김대환 기자

그는 “현재 재활용 신고가 완료된 농경지에만 액비를 살포하도록 돼있어, 경종농가가 액비를 뿌려달라고 요청하는 경우에도 재활용 신고다 돼 있지 않아 뿌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액비를 뿌릴 수 있는 시기는 한정 돼 있고, 재활용 신고에는 기간이 소요된다”고 강조했다.

이기홍 부회장은 “실 경작자의 액비살포 동의서가 있는 경우, 시비처방서 발급 및 액비살포를 허용하고, 15일 이내에 시군 환경부서로 사후 재활용 신고를 하도록 해 액비이용을 활성화 해야한다”며 “다만, 액비살포 동의서가 없는 겨우나 15일 이내에 재활용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는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 가능하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토론회에서는 실제 액비를 살포하는 운송·살포 중심의 액비유통센터가 농경지를 확보해 농가와 위탁 계약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대환 기자

토론회에서는 가축분뇨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개별농가가 액비화 이후 운송·살포를 위탁할 경우 개별농가의 농경지 확보의무는 제외시키고, 실제 액비를 살포하는 운송·살포 중심의 액비유통센터가 농경지를 확보해 농가와 위탁 계약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특히 액비 살포에 대한 책임소재의 문제점이 제기됐다.

축산업계에 따르면 현재 대부분 한돈농가는 액비를 생산만 하고 운송·살포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액비유통센터, 공동자원화 등 자원화사업체에서 살포를 하고 있다.

축산업계 관계자는 "과다살포, 불법살포 등 살포에 따른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현행법에서는 살포주체가 아닌 액비를 제공한 한돈농가에 법적 책임을 지고 있다”며 “현행법 개정을 통해 살포주체에게 법적 책임을 부과하는 방향이 논의 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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