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첫 지급..."보호종료아동의 학업·취업 준비 및 자산 형성 여건 마련하는 데 도움 주기 위해 도입"

보건복지부

[공감신문] 유안나 기자=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보호종료아동 2831명에게 자립수당을 19일부터 처음 지급한다고 18일 밝혔다.

자립수당은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에서 만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된 아동의 사회정착을 돕기 위해 새롭게 도입된 제도다. 

지급 대상은 2017년 5월 이후 보호 종료된 아동 중 보호 종료일 기준 과거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를 받은 아동이다. 올해는 시범사업으로 추진되며, 연말까지 월 30만원이 지급된다.  

자립수당 신청은 지난달 18일부터 받기 시작했으며, 16일 기준 신청자격이 있는 대상자 4634명 가운데 3364명(72.6%)이 신청했다. 

이 중 신청자격 등 심의를 통과한 약 2831명(84.2%)이 자립수당을 받게 된다. 신청한 아동 중 과거 2년 이상 보호를 받은 이력이 없거나, 연령 조건에 미달된 경우 등 대상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자립수당 지원에서 제외됐다. 

자립수당은 올해 연말까지 약 5000여 명에게 지급될 것으로 예상된다.  

자립수당 포스터 / 보건복지부 제공

복지부에 따르면 자립수당을 신청했으나 조사 진행 등으로 19일에 지급받지 못한 경우, 이후 대상자로 결정되면 다음달 20일 4월분까지 소급해 지급된다.

자립수당은 2020년 본 사업 시행 시 최종 수급 가능 기간이 확정될 예정으로, 기존에 자립수당을 받고 있던 보호종료아동은 본 사업 대상에 해당될 경우 별도 신청 없이 자립수당을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 변효순 아동권리과장은 “자립수당은 보호종료아동의 더 나은 내일을 위한 학업·취업 준비와 자산 형성의 여건을 마련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도입된 제도”라고 전했다.

또한 “자립수당이 아동들의 자립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례관리와 경제교육도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며 "자립수당은 이후에도 신청이 가능하므로 모든 자립수당 대상자들은 빠짐없이 신청해 자립 발판 마련에 사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자립수당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 또는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문의해 안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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