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타 제도의 합리적인 개선 필요하다는 요구 확산”

김하중 국회입법조사처장/ 김대환 기자

[공감신문] 김대환 기자=김하중 국회입법조사처장은 18일 “예타 재도 평가 항목 중 경제성에 대한 비중이 높다보니 지역 균형발전과 다양한 사회적 가치를 충분하게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주장했다.

김하중 처장은 이날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예타 제도 도입 20년, 올바른 제도개선방안은?’ 토론회에서 “실제 지난 2월 정부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대규모 재정사업을 예타 없이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이러한 정부의 조치가 예타 제도의 도입취지에 맞지 않다는 우려를 낳음과 동시에 예타 제도의 합리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확산되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처장은 “예타제도는 대규모 신규사업에 대한 신중한 착수와 재정 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1999년 처음 도입됐다. 이에 올해 만 20년이 되는 예타는 불필요한 대형 사업의 추진을 사전적으로 차단해 재정건전성 제고에 효과적으로 대응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대규모 재정이 투입되는 사업에 대한 사전적인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시행 될 결우 세금이 낭비되고 국민들의 부담이 가중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예타 제도가 예산절감에 기여한 바가 크다”고 강조했다.

김 처장은 “정부는 지난 3일 예타 제도와 관련된 제도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평가항목 비중을 달리 정하고 지역균형발전 비중을 확대해 사업 특성을 고려한 예타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했다”며 “예타평가 거버넌스 개편 및 조사기관 다원화, 조사기간 단축 등에 대한 내용도 포함됐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공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