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관리책임을 지자체로 떠넘기는 것은 ‘직무유기’, 측정업체 발주방법을 개선해 ‘셀프 감시’ 없애야

주승용 국회부의장

[공감신문] 박진종 기자=주승용 국회부의장(4선,여수을, 바른미래당)은 18일 여수산업단지에서 대기업이 ‘미세먼지 원인물질 배출농도 측정결과’를 측정대행업자와 ‘짬짜미’ 해, 지난 4년여 동안 배출농도를 속여 온 사건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주승용 부의장은 “이번 조작사건에 대해 대기업의 ‘도덕적 해이’와 관리감독의 주체인 정부의 ‘관리 소홀’이 근본적인 원인이다”고 지적했다.

주 부의장은 “이같은 문제는 비단 여수 산단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일 것이다. 따라서 미세먼지의 저감과 국민건강을 위해서는 전국의 산업단지에서 배출 되는 ‘미세먼지 원인물질 배출농도 측정결과’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 부의장은 “현행 제도를 살펴보니 오염물질 농도를 측정 받아야 하는 기업이 측정대행업체를 직접 선정하는 왜곡 된 구조로 인해, 측정대행업체가 ‘을’이 되고, 측정을 받는 기업이 오히려 ‘갑’이 될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이런 구조는 여수 산단 뿐 아니라 전국의 산업단지가 비슷한 상황이므로 이번 기회에 전국의 산업단지를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미세먼지 원인물질 배출농도 측정’의 조작을 차단 할 수 있는 근본적이고 효과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전했다.

또한 주 부의장은 “환경부가 관리감독 업무를 지자체로 이관했다고 해서, 책임을 지자체로 전가시키고 ‘나 몰라라’ 한다면, 우리나라의 환경을 총괄하는 주무부처로서 무책임한 자세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배출농도를 측정하는 업체 선정 및 대금지급을 기업이 아닌 ‘공공기관’, 정부 또는 지자체 직접 하도록 하고, 환경부에서 광역단체로 이관한 관리권을 해당 시·군(기초자치단체)에서 직접 관리 할 수 있도록 환경부가 제도개선에 앞장서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특히, 주 부의장은 “'건강·위해성 영향평가'를 실시해서 그 동안 여수시민들이 입은 정신적, 물질적인 피해에 대해 제대로 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고, 이후에도 실태를 정확히 파악해 가면서 관련 법률 개정 등 국가산단의 대기오염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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