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부터 70개 사업장 대상 민·관합동 특별단속 실시

경기도는 오는 22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김포지역 내 70개 사업장 대상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공감신문] 유안나 기자=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김포시와 합동으로 오는 22일부터 내달 10일까지 김포지역 내 7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민관합동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해당 사업장은 양촌, 학운, 상마, 율생, 상공 산업단지 등이다. 

이번 특별단속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관리 감독 강화를 통해 최근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건설공사장, 대기배출업소 등 환경오염원이 급증하고 있는 김포 지역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김포시와 지역엔지오(NGO) 등으로 4개조의 단속반을 편성, 미세먼지를 다량 발생시키는 금속 주물업 및 목재·도장 사업장 등 ‘중점관리대상’ 사업장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미세먼지 단속 / 경기도 제공

주요 점검 사항은 ▲대기배출시설 설치 허가 및 신고이행 여부 ▲대기방지시설 정상가동 여부 ▲오염물질 포집장치, 이송 닥트, 오염물질 흡입 송풍기 등의 훼손 방치 여부 ▲방지시설의 여과포, 활성탄, 세정수 등 소모품 등의 교환 및 적정 관리 여부 등이다.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점검결과 관련법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및 인터넷 공개 조치를 진행하는 한편, 중대한 위반사항을 저지른 업체는 형사 고발하는 등 엄중 대처할 계획이다.

송수경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장은 “김포지역의 경우, 1500여개에 달하는 사업장이 밀집해 있어 정기단속 이외에도 수시 특별단속 등 보다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한 지역”이라고 밝혔다.

이어 “미세먼지 등 오염물질을 다량 배출시키는 사업장을 ‘중점관리대상’ 사업장으로 지정해 지속적으로 관리함으로써 도민이 체감하는 불편사항을 최소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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