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불 지르기 위해 휘발유 구매 한 점 등 범행 고의 있어”

아파트 방화살인 피의자 안인득 씨

[공감신문] 김대환 기자=경찰은 ‘경남 진주 아파트 방화 살인 사건’ 피의자 안인득 씨가 도구를 준비해 범행한 점 등 계획범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안 씨는 지난 17일 새벽 자신이 사는 진주시 가좌동 아파트 4층에 불을 지른 뒤 대피하려고 집 밖으로 나온 주민들을 상대로 흉기를 휘둘렀다.

이 사건으로 사망 5명, 중상 3명, 경상 3명, 화재 연기흡입 등으로 9명 등 총 20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경찰에 따르면 실제 이번 범행이 우발적인 것이 아니라 피해망상에 따른 분노가 쌓여 계획적으로 실행됐을 가능성이 크다. 불을 지르기 위해 휘발유를 구매 한 점, 대피하는 주민들의 목 등 급소를 노려 잔혹하게 범행한 점 등 안 씨에게는 인지·분별 능력이 있고 범행 고의가 있었다.

경찰은 안 씨 휴대전화를 분석하고, 주변인들을 상대로 탐문 수사를 이어가며 안 씨의 범행 직전 행적 확인에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 18일 안인득 씨가 영장실질심사가 열리는 창원지법 진주지원에 출석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안 씨가 홧김에 불을 질렀다는 등 본인이 한 행위에 대해서는 인식을 하고 있다"며 "안 씨가 구속된 만큼 범행 동기 규명을 위한 보강 수사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18일 창원지법 진주지원은 도주 우려가 있다며 안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한편, 19일 경남 진주 아파트 방화 살인 사건 유족들은 장례식장 측에 희생자 발인 연기를 정식 통보했다.

발인 연기 사유는 정확하게 알려지지 않은 상태이며, 유족 측과 시, 도는 현재 장례일정 등을 재협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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