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능주의적 남북평화경제공동체, 한반도 공동체 구성 큰 그림으로 해야”

[공감신문] 김대환 기자=문재인 정부는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이라는 비전 달성을 위해 북핵문제 해결과 항구적 평화정착, 지속가능한 남북관계발전, 한반도 신경제공동체 추진을 한반도정책의 3대 정책 목표로 설정했다.

그러나 지난 2월 하노이 2차 미북정상회담은 합의문 도출 없이 결렬 됐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 12일 열린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남조선당국은 추세를 보아가며 좌고우면하고 분주다사한 행각을 재촉하며 오지랖 넓은 '중재자', '촉진자'행세를 할 것이 아니라 민족의 일원으로서 제정신을 가지고 제가 할 소리는 당당히 하면서 민족의 이익을 옹호하는 당사자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문 정부의 정책에 빨간 불이 켜졌다는 전망을 하며 우려를 나타냈다.

문 정부의 정책인 신한반도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와 남북교류협력의 이율배반적인 정책이 공존할 수 있도록 핵문제에 대한 탑 다운 방식의 연방주의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한 교류협력을 통한 남북관계발전이라는 기능주의적 접근, 남북평화경제공동체 추진을 위한 신기능주의적 접근이 동시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 국제적 공감대와 국내적 합의가 도출 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제기된다.

국회의원회관 제1 소회의실에서 ‘남북경협 재개를 위한 법제방향 모색 세미나’가 열렸다./ 김대환 기자

24일 국회의원회관 제1 소회의실에서는 신한반도체계 구축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남북경협 재개를 위한 법제방향 모색 세미나’(더불어민주당 추미애 국회의원, 평화법제포럼 주최)가 열렸다.

최철영 대구대학교 법학부 교수는 “10차례의 UN 안전보장 이사회 결의, 국내법과 정책으로서 국가보안법과 천안함 폭침사건을 계기로 한 ‘5. 24 대북제재 조치’는 보수적 현실주의를 반영한 법제다. 그러나 2018년 4. 27 판문점선언, 6. 13 싱가포르 북미공동선언 등을 통해 사실상 정치적으로 합의한 종전선언과 향후 추진을 목표로 하고 있는 한반도평화협정등의 체결을 고려하면 냉전적 현실주의 법제의 전면적 재구조화와 개정을 내용으로 하는 법제정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철영 교수는 “종전선언에 의한 한국전쟁의 종료가 현실적으로 갖는 의미, 한국정전협정에 따른 냉전적 법제도들과 종선선언의 관계 그리고 종전선언과 평화프로세스와의 관계 등에 대한 문제와 논리적으로 연계된다”며 “남북관계의 근본적 배경의 재설정을 의미하는 종전선언은 전면적 남북교류협력과 한반도 신경제공동체의 형성이 효과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관련법령을 새로이 입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반도 평화협정은 하나의 대헌장이 아니라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체결되는 다양한 상호신뢰구축과 군비통제에 관한 법적 합의, 경제 및 사회문화적 교류협력에 관한 법적 합의의 체결과정을 포괄하는 합의로서 이해돼야 한다”고 말했다.

최철영 대구대학교 법학부 교수/ 김대환 기자

최 교수는 “신한반도체제 구축이라는 남북관계의 미래는 지금까지 대북정책의 고정적 이론적 틀이었던 통합이론의 기능주의적 접근으로는 달성될 수 없다. 신기능주의적 남북평화경제공동체를 과정으로 해 정부간주의 또는 초국가주의적 통합모델로서 한반도 공동체의 구성을 큰 그림으로 해야한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는 남·북·미 간에 신뢰와 평화분위기 조성을 위한 정치적 의지의 강도에 따라 기능주의적, 신기능주의적 그리고 정부가주의적 통합이론에 기초해 다자적, 양자적, 국내 법제도적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축적해 나가는 동적인 절차”라며 “한반도 문제는 직접당사자간의 법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최 교수는 “한반도문제의 특수성으로 인해 신한반도체제의 구축과정에서 체결되는 당사자 간의 법제도적 합의는 매우 창조적이며 다양한 형태로 만들어질 수밖에 없으며, 이를 위한 당사자들의 용기와 결단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승현 국회 입법조사처 외교안보팀 조사관/ 김대환 기자

이와 관련해 이승현 국회 입법조사처 외교안보팀 조사관도 “남북관계와 통일을 규율하는 법률에 대한 패러다임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의 법률은 포지티브 시스템 아래 운용되고 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법률 관점을 바꾸게 될 수 밖에 없다”며 “남북간의 교류와 협력 과정에서 해서는 안되는 상황들을 정하고, 나머지 사항들을 허용하는 관점이 확립돼야 남북간의 평화체제와 경제번영의 선순환이 이뤄질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선순환을 바탕으로 한 ‘평화경제의 시대’가 가능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승현 조사관은 “지금은 북미 제2차 정상회담과 제3차 정상회담 사이의 일종의 휴지기가 주어졌다”며 “정부는 남북간, 북민간 물밑 작업을 통해 회담의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입법부는 이 기간을 적극 활용해 남북관계 관련 법률을 정비하는 기회로 삼아야한다”고 웅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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