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동물을 입양하는 절차

[공감신문] 우리나라는 반려동물들에게 그리 살기 좋은 나라는 아니었다. 반려동물에 대한 처우나 동물학대방지가 구체적으로 법제화되어있지 않은데다, 다양한 이유로 버려지는 유기동물들이 차고 넘치기 때문이다.

한 해 버려지는 유기동물들의 수는 연간 8만 마리 이상이라고 알려져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업계 등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유기 및 유실 반려동물은 연간 8만 마리가 넘는다. 만약 집계에 잡히지 않은 경우를 감안하면 이보다 훨씬 더 많을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수가 이러니 보호소에 구조된 유기동물을 무작정 맡아 기를 수도 없는 노릇이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들을 안락사 시키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개의 표정을 보면 왜 문 대통령의 새 별명 중 하나가 '마약방석'인지 알 수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 연합뉴스=공감신문]

그런데 최근 들어 유기동물 문제에 한줄기 빛이 보이기 시작했다. 각 동물보호단체마다 유기동물 입양에 대한 문의가 부쩍 늘었다는 것.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유기견 ‘토리’를 청와대로 입양하겠다고 밝힌 것도 유기동물 문제에 대한 대중적 관심을 환기시키는 데 톡톡히 한몫 했다. 만약 입양절차가 원활이 마무리된다면, 토리는 세계에서 처음으로 유기견 출신의 ‘퍼스트 도그’가 될지 모른다.

얼마 전 알려진 '강아지 공장'의 실태를 보고 많은 이들이 가슴아파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 연합뉴스=공감신문]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유기동물’ 문제에 대해 많은 이들이 공감하고, 또한 인식이 개선되어가고 있다. 특히 얼마 전 ‘강아지 공장’ 문제가 고발되면서 애완동물 가게에서 반려동물을 ‘구입’하기보다는 유기된 동물을 입양하자는 움직임이 커져가고 있다. 반려동물의 ‘순수한 혈통’에 굳이 집착하지 않는 추세도 점차 자리잡아가고 있다. 이러한 흐름에 우리나라도 반려동물이 살기 좋은 ‘반려동물 선진국’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품어본다.

이번 공감포스트는 유기견, 유기묘 등을 입양해 그들의 상처를 치유해주고 싶다는 생각을 하는 고마운 이들을 위해 입양 절차를 알아보는 내용을 담았다.

 

■ 유기동물 입양, 어디서 어떻게?

1. 입양 신청서를 작성하자

유기동물 입양은 동물보호단체나 시설을 통해 진행할 수 있다. 입양 절차는 단체와 시설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대체로 입양 신청서 작성을 가장 첫 번째 단계로 진행한다.

입양 신청서는 대체로 가족 구성원은 몇인지, 반려동물을 길러본 경험이 있는지 등의 질문부터 가족 중 반대하는 사람도 있는지 혹은 아기가 출생할 경우에 입양된 동물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질문한다. 만약 가벼운 마음으로 입양절차를 알아본다면 입양 신청서 작성 단계에서 고민하게 될 지도 모른다.

 

2. 보호단체와 입양 신청인 간의 만남

실제 입양에 앞서 유기견과 애착을 쌓을 수 있도록 방문하기를 몇 차례 권장하는 보호소도 있다.

두 번째 단계는 상담과정이 진행된다. 의식 있는 동물보호단체 및 시설이라면 당연히 입양 희망자의 구체적인 의지를 알아야만 한다. 신청인의 동의 하에 가정을 방문하고 환경을 조사하는 단체도 있다. 그래야 입양될 유기동물이 행복하게 잘 지낼 수 있는지를 직접 알 수 있기 때문이다. 대면 상담을 하는 곳도 있고, 유선으로 상담을 진행하는 곳도 있다.

일부 단체나 기관에서는 유기동물의 실제 입양 전, 보호센터를 방문하며 입양할 유기동물과 애착을 형성하는 과정을 제시하기도 한다.

 

3. 유기동물 입양은 무료?

유기동물을 사고 파는 거래는 생명 경시 풍조를 조장할 수 있다.

흔히 유기동물 입양에는 비용이 들지 않는다고 알고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할 수 있다. 과거에는 일부 기관 등을 통해 유기동물을 무료로 입양할 수 있었으나, 그 ‘무료’라는 점 때문에 오히려 입양 온 동물을 가벼이 여기는 사례가 발생하곤 했다. 유기동물 입양에는 ‘책임비’, 또는 ‘입양비’가 발생하며, 그 수준은 대략 10만원 내외라고 알려져 있다.

SNS상에는 유기동물을 임시보호중이라고 알리는 이들이 많다.

이밖에도 SNS나 커뮤니티 등을 통해 유기동물을 임시보호 중인 개인을 알아볼 수도 있다.

 

■ 유기동물 입양 전후, 명심해야 할 것들

유기동물을 단순한 연민의 감정만으로 입양하는 것은 옳지 않다.

유기동물의 구체적인 입양절차를 알아보는 이들이라면 당연히 고민해봤겠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에 굳이 되짚기로 한다. 자신은 정말로 유기동물을 입양할 준비가 됐는가? 단순히 연민의 감정만으로 유기동물을 입양하기에 그 책임감은 상당히 막중하다.

무엇이 여러분을 유기동물 입양에 관심 갖게 했는지를 깊이 고민해보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또한 그들이 또다시 버려졌다고 느끼지 않도록 끝까지 함께 할 수 있는지를 생각해보자. 유기동물들은 이미 한번 버려진 경험이 있다는 점을 유념하자. 또한 자신의 여건이 상처받은 그들을 위로해줄 수 있는지도 고려해야 하겠다.

몰지각한 반려인(주인)으로부터 '결함'이 보기 싫다고 버려진 동물도 많다.

실수로 유실된 동물이 아니라 고의적으로 버려진 유기동물을 입양할 경우 중요한 점이 있다. 바로 그들의 전 반려인(주인)들이 어째서 그들을 유기했는지를 유념해야 한다는 것. 아무 문제 없는 반려동물을 유기하는 경우도 많지만, ‘외모가 마음에 안 든다’거나, ‘짖어서’, ‘늙어서’ 등 어이없는 이유로 버려진 유기동물도 많다. 또한 그들이 어떤 상처를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알아야 한다. 신체적으로 학대를 받았던 유기동물은 트라우마가 남기도 한다.

유기동물을 입양하는 것은 일반적인 경우와 다른 점이 많다. 물론 반려인은 반려동물로부터 받는 애정을 꿈꾼다. 그러나 마음에 상처를 입은 유기동물들에게는 반려인이 먼저 안아주고 만져주기보다는 그들이 마음을 열 때까지 기다려주는 것이 좋다. 또한 대부분의 보호기관은 보호시 중성화 수술을 실시한다. 따라서 입양된 유기동물은 대체로 중성화 수술을 받은 상태라는 점을 알아두자.

온갖 고초를 겪은 끝에 입양돼 청와대에 들어가게 되는 '토리'가 행복하길 바란다. [케어 웹페이지 캡쳐]

또한 피치 못할 사정으로 입양했던 유기동물을 기르지 못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고, 슬프지만 이해할 수는 있다. 그러나 절대로 입양해온 유기동물을 다시 유기하는 행동만은 하지 말자. 이미 상처받은 그들에게 또다시 상처를 주는 것은 비판받을 수밖에 없는 몹쓸 태도다. 입양 전 작성하는 입양 신청서에 ‘사정상 양육할 수 없게 될 경우, 절대 유기하지 말고 차라리 보호소로 복귀시킬 것’을 동의하는 내용이 있는 기관도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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