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소송법 도입 시 간단한 귄리구제와 불법행위 발생에 대한 예방효과 있어

[공감신문] 김대환 기자=문재인정부는 지난 2017년 7월 25일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그 안에는 집단소송제를 도입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집단소송제란 한명의 피해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승소하면 다른 피해자들도 해당 판결에 근거, 별도의 소송 없이 피해를 구제 받을 수 있는 제도다.

19대 국회에서는 집단소송법에 대한 15개 법안이 대표발의 됐고, 20대 국회에서는 11개 법안이 대표발의 하며 입법 의지를 강력하게 표했다. 하지만 국회에서는 아직까지 집단소송법안을 법안소위에도 올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17일 국회의원회관 6간담회실에서는 집단소송법 도입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집단소비자 피해구제를 위한 집단소송법 도입 촉구’ 토론회(더불어민주당 박주민·송기현 국회의원,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가 주최)가 열렸다.

좌혜선 변호사는 “20대 국회에서는 여야 막론하고 11개 법안이 대표발의 됐지만, 집단소송제도는 아직도 현실화 되지못하고 있다”며 “집단소송법을 도입하면 간이한 귄리구제가 가능해지고, 불법행위 발생에 대한 예방효과도 있다”고 주장했다.

좌혜선 변호사 / 김대환 기자

좌 변호사는 “대부분 피해를 입은 소비자는 소액소비자다. 소액피해 재판 시 보상금보다 소송비용이 더 크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소송을 꺼리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상조업체 폐업으로 인한 계약해제에 대한 납입금 환급 청구 소송을 한 적이 있다”며 “환급금을 받지 못한 소비자 255명을 모으고 4년 동안 법정다툼을 했고 결국 납입금을 환급받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집단소송제도가 있었으면 원고가 안됐던 사람들도 환급금을 지급 받을 수 있었다”며 “소비자에게 없었던 권력을 주는 것이 아니라 권리 행사를 조금 더 수월하게 해주는 것이다. 집단 소송제도는 소비자를 살리는 법”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 홈플러스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가 참석해 생생한 이야기를 전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은 조순미 씨는 “대부분의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는 기업의 과대광고로 인해 해당 제품을 구입해 사용했다”며 “내 가족과 주변사람에게 제품을 이용해 피해를 입혔기 때문에 일반적인 소비자들 보다 더 많은 죄책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조순미 씨 / 김대환 기자

그는 “피해자들 마다 경제적 형편의 차이가 있다. 집단소송제 없다면 개개인이 소송을 통해 피해보상 받아야하기 때문에 형편이 어려운 피해자들은 소송은 엄두도 못낸다”고 강조했다.

조 씨는 “개인이 기업에게 피해보상을 받기 위해 대응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집단소송제가 있다면 이러한 부분이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하루 빨리 집단소송제가 도입돼 피해자의 아픔을 해소 시켜 줘야 한다”고 말했다.

홈플러스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인 심정순 안산 소비자교육중앙회 회장은 “홈플러스 개인 정보 활용 동의 글씨는 1mm 크기에 불가하다”며 “홈플러스는 좁쌀만 한 글씨를 소비자가 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된다”고 밝혔다.

심정순 회장은 “집단소송제에 관련된 국회 토론회에 3번 참여했다. 그런데 4년이 지난 지금도 집단소송제는 제자리에 머물러 있다”며 “국회는 왜 집단소송제를 법안소위에 못 올리는지 이유가 궁금하다. 국회의원들이 소비자들의 귄리를 안일하게 생각하는게 아니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회는 국민을 대변해 주는 곳이다. 소비자들의 피해 목소리는 점점 커지고 있다”며 “1년도 안남은 20대 국회에서 집단소송제 도입 문제가 끝났으면 좋겠다”고 역설했다.

심정순 안산 소비자교육중앙회 회장 / 김대환 기자

이은우 변호사는 “현재 집단소송제가 도입 되지 못해 기업들은 소비자들을 조롱하듯 독점과 담합을 하며 이득을 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우리나라는 전세계에서 프랜차이즈 가장 많다”며 “현재 집단소송제도 부재로 기업에서는 아무도 법을 지키지 않고 있다. 몇 푼 낸다는 생각이 팽배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우리나라에서는 매년 수많은 기업 간의 담합이 적발되고 있다. 현재 미국에서는 삼성과 엘지가 담합 문제로 가장 많은 배상금 내고 있다”며 “집단소송제가 도입된다면 우리나라 기업들의 담함 인식은 많이 개선될 것”이라고 전했다.

명한석 법무부 상사법무과 과장은 “법무부는 집단소송법과 관련, 부당 표시·광고행위, 제조물책임, 부당공동행위·재판매가격 유지행위, 개인정보침해행위, 식품안전, 금융소비자 보호분야로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표했다”며 "법무부는 집단소송법에 도입에 긍정적인 입장"이라고 밝혔다.

특히, 명한석 과장은 “법무부에서도 집단소송법이 빠르게 도입되길 원한다. 기업들이 집단소송법이 도입되면 규제라고 하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구제라고 생각한다”며 “약자인 소비자를 보호 하지도 않으면서 기업 활동 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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