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협력을 바탕으로 국회 입법에 협력할 것"

당정청 협의회 참석한 조국 민정수석과 민갑룡 경찰청장

[공감신문] 김대환 기자=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20일 “정보경찰의 불법행위가 영구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법률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조국 수석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경찰개혁의 성과와 과제' 당정청 협의회에 참석한 자리에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르지 못한 자치경찰제와 일반 경찰과 수사 경찰 분리 등의 경찰개혁 과제도 속도감 있게 추진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국회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돼 검찰 개혁을 위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됐다"며 "권력기관 개혁은 집중권한 분산, 권력 오남용 근절, 권력기관 상호 견제와 균형의 원칙 등에 따라 종합적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조 수석은 "현재까지도 경찰 수사에 대한 공정성·엄정성에 대한 끊임 없는 의심이 제기되고 있다. 일반 경찰과 수사 경찰을 분리하는 국가수사본부 신설이 절실히 필요하다"며 "민생치안과 관련한 권한이 국가경찰에서 자치경찰로 신속하고 과감하게 이양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자치경찰제와 정보경찰제 외에도 정부 차원에서 챙겨야 할 경찰개혁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당정청 협력을 바탕으로 국회 입법에 협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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