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개혁 법률 조속한 시일 내 국회 심의·의결 이뤄지도록 추진 계획"

20일 오전 국회에서 '경찰개혁의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당정청 협의회가 열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공감신문] 유안나 기자=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일반 경찰의 수사 관여를 통제할 국가수사본부 신설을 추진하고 정보경찰 등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20일 당정청이 국회에서 ‘경찰개혁의 성과와 과제’ 주제로 협의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경찰개혁안을 확정했다고 협의회 종료 후 브리핑에서 밝혔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일반경찰의 수사관여 통제와 자치경찰제의 조속한 시행을 통해 경찰 권한을 분산할 것”이라며 “당정청은 관서장의 부당한 사건개입을 차단하기 위해 개방직 국가수사본부 신설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수사부서장이 사건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행사하게 되며 경찰청장이나 지방청장·경찰서장 등 관서장은 원칙적으로 구체적인 수사지휘를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자지경찰과 관련해선 “법제화에 주력하며 ‘시범운영지역 선정 심사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한 본격적인 준비에 돌입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정보경찰 통제 시스템을 확립해 정치관여·불법사찰을 원천차단하겠다고 밝혔다. 

20일 '경찰개혁의 성과와 과제' 주제 당정청 협의회에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왼쪽)이 발언하고 있다.

조 정책위의장은 “법령상 ‘정치관여시 형사처벌’을 명문화하고 ‘경찰정보 활동범위’를 명시해 정보경찰의 정치적 중립을 확고하게 준수해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경찰대의 고위직 독점 해소를 위해 신입생 선발인원과 각종 특혜를 축소할 예정이라며 “국가인권위원회의 경찰 통제를 확대하고, 경찰위원회의 관리·감독권한을 대폭 강화해 경찰에 대한 외부통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수사과정 전반에 걸쳐 인권 침해 방지장치를 중첩적으로 마련하고 수사의 전문성을 강화해 경찰수사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담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당정청은 이번 협의를 계기로 수사구조개혁과 발맞춰 경찰개혁 법률이 조속한 시일 내 국회 심의·의결이 이루어지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공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