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무상보육 무리 없이 실행하고, 보육교직원 보육에만 전념해야"

바른미래당 최도자 국회의원 / 박진종 기자

[공감신문] 박진종 기자=바른미래당 최도자 국회의원은 21일 “정부는 국가책임보육을 실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도자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보육 현안 및 보육환경개선을 위한 법률개정 토론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이번 토론회는 최도자 의원이 주최했으며, 사단법인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와 사단법인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비상대책위원회가 주관했다.

최 의원은 “보육계 숙원사업이었던 보육시간을 구분하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지난 4월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020년 3우러부터 시행되는데, 맞춤형보육이 폐지되고 연장보육에 대한 보육료 추가 지원으로 어린이집 운영 개선에 일대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저출산 영향으로 어린이집 수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 2018년 2345개소의 어린이집이 폐지됐는데, 2019년 3월까지 3개월 동안 1544개소의 어린이집이 문을 닫았다. 금년에는 매월 500개소 이상이 문을 닫았는데, 최근 심각한 저출산 추세로 볼 때 감소세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고 지적했다.

특히, 최 의원은 “정부는 어린이집에서 무상보육을 무리 없이 실행하도록 적정한 보육료를 지원하고, 보육교직원들이 자율성을 발휘해 아이들 보육에만 전념하도록 국가책임보육을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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