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윤씨가 이씨에게 김 전 법무부 차관과의 성관계 강요 사실 적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뇌물수수·성범죄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씨가 조사를 받기 위해 지난 2일 서울 송파구 동부지검으로 출석하고 있다.

[공감신문] 전지선 기자=검찰이 건설업자 윤중천(58)을 강간치상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피해여성 이모씨에게 김학의(63) 전 법무부 차관과의 성관계를 강요했다는 점을 확인할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범조계에 따르면 윤씨는 이모씨에게 지속적으로 폭행과 협박을 통해 자신 및 지인들과의 성관계를 강요했다.

이씨는 윤씨의 지시를 받고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서울 역삼동 오피스텔에서 김 전 차관과의 원치 않는 성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했다.

또한, 성접대 등을 거부할 경우 윤씨가 총, 칼 등 흉기로 협박하는 등 갖은 가혹행위가 뒤따랐다고 전했다.

이씨는 성폭행 등 가혹행위로 인해 2008년 3월부터 2014년까지 우울증 등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은 진료기록을 제출했다.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은 김 전 차관과 이모씨가 등장하는 성관계 사진을 확보해 분석한 뒤 범죄 일자를 특정했다.

또한, 이씨가 제출한 진료기록으로 윤씨에게 공소시효가 15년인 강간치상 혐의를 적용했다.

현재 수사단은 김 전 차관에게 제3자 뇌물 수수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윤씨가 강간치사 혐의로 구속되면 김 전 차관에게도 같은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커진다.

앞서, 김 전 차관은 윤씨와 이씨 사이의 보증금 분쟁에 개입해 윤씨에게 이씨에게 받을 1억원을 포기하도록 종용한 혐의를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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