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보육비, 보육원가 개념의 ‘표준보육비용’ 이상 지급 의무화

바른미래당 김동철 국회의원

[공감신문] 박진종 기자=무상보육을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비용 지급을 의무화하고, 민간·가정 보육시설에 대한 인건비 차별을 해소하는 등 안정적인 보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법안이 추진된다.

바른미래당 김동철 국회의원(광주 광산구갑)은 22일 이같은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영유아 1인당 정상적인 보육 및 교육 활동 수행에 필요한 단가로 무상보육비용이 지원되도록 ‘표준보육비용’ 이상의 지급을 의무화했다.

민간·가정 보육시설에 대해서는 인건비를 별도로 책정하도록 함으로써 고용 불안을 해소하고, 전문성 있는 교직원을 선발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

또한, 빈곤 위험이 높고 가족 내 돌봄이 취약한 조손가정의 손자녀를 보육의 우선 제공 대상자로 명시해 어린이집을 우선적으로 이용하도록 했다.

김동철 의원은 “그간 정부는 영유아 한 명을 보육하는 데 한 달 동안 드는 적정 금액을 산정해놓고서도 그만큼의 예산을 지원하지 않아 ‘무늬만 무상보육’의 형태를 띠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보육서비스 질 저하로 인한 피해는 결국 영유아에게 전가된다는 점에서 국가책임보육의 구현이 중요하고, 차별적 지원 기준을 해소해 안정적인 보육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공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