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의 자기결정권과 태아의 생명권, 조화시키는 정밀한 입법 기술 필요해”

민주평화당 정인화 국회의원 / 김대환 기자

[공감신문] 김대환 기자=민주평화당 정인화 국회의원은 22일 “임신중절의 경우 국가는 태아의 생명권을 어느 정도로 보호해야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산모의 자기결정권을 어느 정도까지 존중해줘야 하는지의 문제, 즉 양 법익 간의 조화를 이루는 문제가 제기된다”고 주장했다.

정인화 의원은 이날 국회입법조사처 4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입법과제’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통해 “상이한 주체 사이의 기본권이 충돌하는 경우 일방의 희생을 강요해서는 안된다. 국가는 양 기본권의 조화를 이루기 위해 노력할 의무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의원은 “우리나라는 1953년 형법에 낙태죄를 규정한 이후 모자보건법상 위법성조각사유가 인정되는 사유가 없음에도 산모의 인공임신중절이 행해진다면 산모와 인공임신중절을 행한 의사 등을 처벌해 왔다”며 “이러한 인공임신중절에 대한 규정체계가 양 기본권의 조화를 이뤘는지 적정성을 두고 논란이 이어져 왔다”고 강조했다.

그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르면 태아가 독자적 생존 가능성을 지닌 시점 이전에도 전면적이고 일률적으로 형사처벌을 하는 것은 산모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전했다.

특히, 정 의원은 “일각에서는 태아의 생명권 경시 등 많은 문제가 발생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다. 헌법재판소에서도 소수의 반대 의견이 존재한다”며 “국회에서는 헌법재판소의 견해를 존중하면서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해 산모의 자기결정권과 태아의 생명권을 조화시키는 정밀한 입법의 기술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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