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 입법 문제 해결, 다른 여러 정당들의 참여 필요해”

정의당 이정미 당대표 / 김대환 기자

[공감신문] 김대환 기자=정의당 이정미 당대표는 22일 “낙태죄 헌법 불합치에 따른 입법 문제를 20대 국회에서 아무 진척도 시키지 못하고 종결되도록 한다면, 이는 국회의 책임 방기”라고 주장했다.

이정미 대표는 이날 국회입법조사처 4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입법과제’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통해 “많은 분들이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뛰어 넘어 여성의 안전한 성 재생산권 패러다임으로 전환돼야한다는 요구들이 많이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법안을 낸 후에도 한편에서는 이 법안이 너무 부족하다는 비판도 받았고, 한편에서는 너무 성급한 것이 아니냐라는 비판을 양쪽에서 받았다”며 “그러나 수많은 여성들은 의료보험 혜택조차 받지 못하고 불법시술을 받아야하는 상황이 내년 12월 31일까지 계속되기 때문에 이 상황을 어떤 방식으로든지 해결하는 것이 국회의 의무라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그는 “정의당 법안으로 비임신 중단의 시기와 사유 등 쟁점이 논의됐다. 그러나 안전한 임신중단과 성 재생산권의 보장을 위해서는 아직 입법적 쟁점이 존재한다”며 “임신중단을 의료보험 체계 안에서 어떻게 보장할지, 기존 모자보건법에 존재하는 임신중단 사유 중 불합리하거나 시대에 뒤쳐진 것들은 어떻게 할지 고민해봐야한다”고 밝혔다.

이어 “헌법재판소와 정의당의 제안대로 사회경제적 사유를 도입한다면 이를 어떻게 명문화할지 등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 정의당만이 아니라 다른 여러 정당들의 참여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저도 가톨릭 신자다. 이 법안을 낼 때 굉장히 많은 고뇌가 있었다”며 “종교적 신념과 정치인이 해결해나가야 할 임무 사이에 균형점을 찾는 것은 무엇일까라는 고민을 많이 했다”고 전했다.

특히, 그는 “여성들이 안전하게 임신하고 안전하게 출산하고 양육할 수 있는 사회를 더 강화해 태아의 생명권을 보장할 수 있는 사회로 나아가게 된다면 종교계의 우려를 불식시켜 나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원치 않는 임신을 줄이고, 아이를 낳고자 하는 여성에게는 그 기회를 충분히 보장하며, 출산과 육아가 여성 개인의 책임이나 의무가 아닌 사회 전체의 것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안 개정에 힘쓰겠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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