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약 ‘미프진’, 도입시 전문의약품으로 들어와야 안전해

[공감신문] 김대환 기자=헌법재판소는 지난 4월 11일 현행 낙태죄가 임산부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판단,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국회에 임산부의 자기결정권 충분한 기간 설정, 사회·경제적 낙태 허용사유의 조합 방식, 상담요건이나 숙려기간과 같은 일정한 절차적 요건의 설정 여부 등을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이로 인해 국회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낙태법 개정을 해야 한다.

22일 국회입법조사처 4층 대회의실에서는 낙태법의 올바른 개정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입법과제’ 토론회(더불어민주당 백혜련·민주평화당 정인화 국회의원, 정의당 이정미 당대표, 국회입법조사처 개최)가 열렸다.

헌재 헌법불합치 의견 결정문을 보면 ‘모든 인간은 헌법상 생명권의 주체가 되며, 형성 중의 생명인 태아에게도 생명에 대한 권리가 인정돼야한다. 태아도 헌법상 생명권의 주체가 되며, 국가는 헌법 제 10조 제2문에 따라 태아의 생명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고 적시돼 있다.

정재우 가톨릭대학교 생명대학원장은 “태아의 생명 보호는 헌재의 결정에 담긴 대전제다. 새로운 입법에서도 태아의 생명을 보호할 국가의 의무는 대전제이자 기본 방향이 돼야한다”고 주장했다.

정재우 가톨릭대학교 생명대학원장 / 김대환 기자

정재우 원장은 “산부인과 의사들은 낙태를 안 하는 것이 여성에게 가장 안전하다고 한다. 태아를 보호하는 것이 여성을 보호하는 것이다”며 “낙태는 여성에게 장려할 것이 결코 아니며, 임신한 여성은 누구나 국가의 보호와 지원을 받아야한다”고 강조했다.

정 원장은 “낙태할 자기 결정권 보장이 있듯이 낙태하지 않을 자기결정권도 보호돼야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임신한 여성들이 주변으로부터 낙태 압력을 많이 받고 있다”며 “여성의 부모가 명시적으로 낙태를 강요하기도하고, 태아의 아버지가 낙태를 종용하거나 임신에 대해 책임을 거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와 같은 상황에서 임신을 유지하려는 여성을 보호하지 못한다면, 여성의 자기결정권 보호는 허구에 불과할 것이다. 낙태의 압력을 받는 여성을 보호할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웅변했다.

특히, 그는 “낙태하지 않는 의료인과 의료기관의 법적 존중이 필요하다”며 “태아를 죽이는 행위는 어느 누구에게도 의무가 될 수 없다. 생명 보호를 양심상의 의무로 여기는 개인과 기관에게, 그것을 거스르는 행의를 하도록 강요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정 원장은 “태아의 생명 보호라는 중대한 공익에 부합하는 낙태 거부의 자유가 우선적으로 보장 돼야 한다. 의료인과 의료기관에게 낙태를 의무로 부과할 수 없으며, 낙태에 협력하도록 강요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입법 과정에서 낙태를 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의료인과 의료기관의 보호 규정이 명시되도록 해야한다”고 역설했다.

이재연 대한산부인과의사회 법제이사 / 김대환 기자

이재연 대한산부인과의사회 법제이사도 “임산부의 낙태에 대한 요청을 받은 의사라고 해도 신념과 종교적인 이유로 거부해도 의료법상 진료 거부로 보지 아니한다는 조항과 불가피하게 낙태수술한 의사를 처벌해서는 안 되는 조항도 신설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이재연 법제이사는 대한산부인과 학회의 공식입장은 낙태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한편, 김동식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세계보건기구가 2005년 안전성과 효과성을 인정해 의료 접근이 어려운 낙후 지역이나 개발도상국 지원하기 위해 필수 의약품 목록에 등재한 미프진 등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동식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김대환 기자

미프진은 안전한 임신중절을 위한 경구용 의약품이다. 미프진을 통한 약물적 임신중절은 유럽 주요국가에서 70%이상이 선택하는 주된 임신중절방법으로 알려져 있다.

그는 "원치 않은 임신에서 최후의 수단인 응급의약품을 약사의 철저한 복약 지도를 통해 허용이 고려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재연 법제이사는 "자궁외임신이면 미프진은 먹어도 효과가 없다. 약물 복용 후 임신이 중단됐다고 생각해 방치하면 자궁외임신이 유지되면서 태반이 커지다 내부에서 파열돼 위험해질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6주 이후 사용하면 태반 등 임신 산물 양이 많아서 모두 외부로 배출되지 않을 수 있다"며 "추가 수술을 통해 남은 산물을 배출해야 내부 감염·출혈·쇼크가 생기지 않는다"고 전했다.

특히, 이 법제이사는 "미프진은 산부인과 전문의의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으로 들어와야 한다. 의사가 초음파 검사를 통해 정확히 자궁 상태를 파악하고 처방해야 부작용이 최소화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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