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우정청 실태조사 통해 무료노동과 미지급 초과근로 수당 조사해야"

왼쪽부터 고(故) 이은장 집배원 유가족,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국회의원, 고(故) 김용균 군 어머니 / 박진종 기자

[공감신문] 박진종 기자=더불어민주당 신창현 국회의원은 23일 “집배원 노동조건 개선기획추진단 권고한대로 정규직 집배원 2000명 증원을 통해 장시간 노동·과로사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창현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 12일, 13일 이틀간 집배원 3명이 사망하고, 이 중 2명은 과로사로 추정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신 의원은 “올해 발생한 집배원 과로사는 총 7명이다. 지난해는 15명 수준이었고, 2010년 이후로는 총 82명의 집배원이 과로사로 생을 마감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고(故) 이은장 집배원의 경우 하루 평균 1200개의 물량을 소화했다. 일반 집배원이 900여개 소화하는 것에 비하면 30%나 많은 수준이다. 심지어 미리 출근해 물량 분류하고, 배달 후에도 다음날 물량 분류작업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설명했다.

신 의원은 “그런데도 실제 출근시간과 퇴근시간이 축소‧조작된 정황이 발견됐다. 실제 지난 2017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당시 우정사업본부가 근로시간을 조작한 것을 포착하고, 실태조사를 지시해 초과근로시간 17만 시간 누락, 초과근로수당 12억원 미지급 사실을 밝혀 낸 바 있다”고 알렸다.

하지만 신 의원은 2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무료노동의 정황과 주장이 곳곳에서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고 강조했다.

특히, 신 의원은 “노동부는 근로감독을 통해 사안의 진실을 밝히고, 우본 역시 전국 우정청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무료노동과 미지급된 초과근로 수당이 없는지 조사해야 할 것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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