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폐노동자와 무관한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삭제해야

정의당 이정미 대표

[공감신문] 김대환 기자=정의당 이정미 대표(비례대표)는 23일 “환경부가 지난 21일 입법 예고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이하 생폐) 대행계약 원가계산 산정규정’ 개정안은 정부의 행정 규칙 재개정 기본원칙에 맞지 않는 내용이 많아 수정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이정미 대표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생폐 고시규정에서 직접노무비 기본급의 경우, 건설업 임금실태 조사보고서 보통 인부 노임단가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단서 조항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별도의 기준을 적용토록 한 것은 고시규정을 부정함은 물론 자치단체 환경미화원간 심각한 임금차별의 원인이므로 삭제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생폐노동자와 무관한 간접노무비 항목은 대행업체가 일반관리비와 이윤 이외에 추가 수익을 보장하는 비용으로 예산낭비의 대표적 항목이다. 반드시 삭제해야 한다”며 “생폐와 관련 없고 일반관리비와 중복 지급하는 경비항목도 반드시 삭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환경부는 국민의 기본 권리인 환경정책을 민간에 위탁하면서, 혈세낭비와 청소용역업체 비리운영이 가능하도록 고시규정을 운용해 왔다는 비판을 지속적으로 받아왔다”며 “생활폐기물 민간위탁업체에 세금 퍼주기를 보장하는 입법예고안은 대폭 수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과 함께 만들어 가야할 환경정책은 이윤 목적의 민간업체 위탁을 통해서는 불가능하다. 환경부는 지속가능한 환경정책 수립을 위해 올바른 자원순환시스템을 구축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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