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과태료 500만원 부과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

[공감신문] 김대환 기자=이명박 전 대통령의 '집사'로 불린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이 이 전 대통령의 재판에 또 불출석한 것으로 24일 밝혀졌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에 따르면 이날 오전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속행 공판을 열었으나, 증인으로 소환된 김백준 전 기획관이 불출석했다.

재판부는 김 전 기획관의 불출석에 관해 "본인이 피고인인 형사재판은 출석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증인으로 신청된 이 사건에는 정식으로 소환장을 전달받고도 출석 의무를 회피하고 있다"며 "정당한 사유가 전혀 없으므로 오늘 출석하지 않는다고 해서 바로 절차를 마무리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앞서, 김 전 기획관은 6차례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에 증인으로 소환됐으나 불출석했다. 그러나 지난 21일 자신의 항소심 재판에는 휠체어를 타고 등장한 바 있다.

재판부는 이날 김 전 기획관의 불출석에 대해 가장 높은 수준인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증인 신문 기일을 오는 29일로 다시 지정했다.

특히, 재판부는 29일 신문기일에 김 전 기획관을 구인할 수 있도록 구인장도 발부했다.

재판부는 김 전 기획관에게 "형사소송법에 의해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출석하지 않으면 7일 이내의 감치에 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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