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자영업 채무자 부담 경감대책 발표...추심 없는 채무조정 프로세스 마련 등

국민행복기금 채무자들이 추심 없이 빚의 상당 부분을 탕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

[공감신문] 유안나 기자=금융위원회는 24일 당정 협의를 거쳐 국민행복기금 채무자의 추심 중단, 채무자대리인 제도 개선 등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와 법무부는 24일 더불어민주당과 협의를 거쳐 이 같은 방안을 담은 개인·자영업 채무자 부담 경감 대책을 발표했다. 

먼저, 금융복지상담센터와 연계한 ‘추심 없는 채무조정 프로세스’가 마련된다. 

국민행복기금 채무자가 이 센터에 채무상담을 신청하면 추심을 잠정적으로 중단한다. 이후 상담을 거쳐 국민행복기금의 채무 감면 기준(재산이 없는 경우 30~90% 원금 감면)에 따라 채무 조정안을 작성, 기금을 운영하는 자산관리공사(캠코)에 제출한다. 

국민행복기금은 추심 중단으로 절감되는 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채무를 더 감면한다.

금융위는 참여할 금융복지상담센터 범위, 신청방법, 접수 일정 등 세부 내용을 올해 3분기에 발표할 예정이다. 

또한, 3분기부터는 국민행복기금 채무자 중 기초생활 생계급여 수급자와 70세 이상 고령자, 중증 장애인, 차상위계층 채무자 등은 외부 추심 위탁 없이 캠코가 직접 관리한다. 

금융위원회는 개인·자영업 채무자 부담 경감 대책 관련, 올해 3분기에 신청방법과 접수 일정, 금융복지상담센터 범위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서도 채무가 조정될 예정이다.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 조정안을 4~6개월간 이행하지 못한 ‘채무 조정 중도 탈락자’에 대해 탈락 이후 6개월간 채권 추심을 받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올해 안에 시행할 방침이다.

이 밖에 채권자의 추심 압박에 대응하는 채무자의 방어수단으로 ‘채무자 대리인 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해 제도개선과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채무자 대리인 제도는 채무자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는 경우, 채무자에 대한 채권자의 직접 추심이 중단되고 변호사에게만 연락하는 제도다. 금융위는 채무자 대리인 적용 범위를 신용정보회사 같은 위탁추심사까지 확대할지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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