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사회연구원 '중장년층 가족의 이중부양에 대한 실태조사'

우리나라 중장년층 10명 중 4명은 미혼 성인 자녀 및 노부모를 부양하는 '이중부양' 부담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감신문] 유안나 기자=우리나라 중장년층 10명 중 4명은 미혼 성인 자녀와 노부모를 함께 부양하는 '이중 부양' 부담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18년 ‘중장년층 가족의 이중부양에 대한 실태조사’(김유경·이진숙·손서희·조성호·박신아)에 따르면, 조사대상 중장년 1000명 중에서 39.5%가 25살 이상의 미혼 성인 자녀와 노부모를 함께 부양하고 있었다.

미혼 성인 자녀 및 노부모를 부양하는 단일부양은 37.8%였고, 이들을 부양하지 않는 비부양은 22.7%로 집계됐다. 

이중부양 비율은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200만~299만원(33.8%), 300만~399만원(38.8%), 400만~499만원(39.6%), 500만~599만원(48.0%), 600만~699만원(42.8%), 700만~799만원(50.4%), 800만원 이상(56.1%) 등이다. 

연령별 이중부양 비율은 55~64세 연령층(48.7%)이 45~54세 연령층(29.7%)보다 16.6% 포인트 높았다. 

성별로 보면, 여성 중장년층(46.0%)이 남성 중장년층(32.2%)보다 이중부양 비율이 다소 높았다.  

이중부양 비율은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높았으며, 55~65세 연령층이 45~54세 연령층보다 높았다.

중장년층이 부양하는 미혼 성인 자녀 또는 노부모에게 지원한 현금은 2018년 기준, 과거 1년간 월평균 115만5000원이었다. 정기적 지원 금액은 월평균 65만3000원, 비정기적 지원 금액은 월평균 50만4100원이었다. 

하지만 피부양자가 중장년층에게 지원한 현금은 월평균 17만6400원으로 6.6배의 차이를 보였다. 피부양자는 중장년층에게 정기적으로 월평균 9만7600원, 비정기적으로 월평균 7만7800원을 지원했다.

한편, 조사대상 중장년층의 50.3%는 이중부양 전후 가족생활에 변화가 있다고 답했다. 

해당 답변으로는 ‘사회생활 제약’(3.5%), ‘부부 간 갈등 증가’(6.0%), ‘피부양자와 갈등 증가’(7.0%), ‘신체 및 정신건강 악화’(8.2%), ‘형제자매 및 가족 간 갈등 증가’(11.4%), ‘경제생활 악화’(13.7%), ‘일상생활 제약’(16.0%), ‘가족 간 협동심/친밀감 증대’(23.7%) 등이었다. 

연구팀은 “중장년층은 본인 노후뿐 아니라 성인 자녀와 노부모에 대한 이중부양으로 경제적 부담이 상당이 높은 세대로 특히 고용환경이 불안정해지면서 노인 빈곤층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들이 고용불안에 휩싸이고 경제적 부양 스트레스와 갈등에 노출되지 않게 은퇴연령을 상향하는 등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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