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패율제를 대안으로 국회를 정상화시키고, 여야합의에 의한 선거제도 개편이 이뤄져야"

바른미래당 정운천 국회의원

[공감신문] 박진종 기자=바른미래당 정운천 국회의원(전주시을)은 4일 석패율 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운천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패스트트랙 갈등으로 두 달 가까이 국회 공전이 장기화 되고 있고, 여야의 대치로 인해 선거제도 협상이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석패율제를 대안으로 국회를 정상화시키고, 여야합의에 의해 선거제도 개편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석패율 제도’를 제안하며, “우리나라 정당정치의 고질적인 병폐인 지역주의를 극복하고 정당정치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석패율 제도 도입을 위해 여야가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행 선거제도는 1988년 3월, 소선거구제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서 하나의 선거구에서 1명의 의원을 선출하는 방식을 30년 넘게 채택해왔다. 그 결과 영남지역에서는 보수정당, 호남지역은 진보정당이라는 지역장벽이 생겨났고, 일당 싹쓸이 투표 행진이 계속돼 왔다.

지난 제18대,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전라북도의 11개 지역구 의석 중 집권여당이었던 한나라당은 단 한 석도 얻지 못했고, 경상북도의 15개 지역구 의석 중에서 민주당 역시 단 한 명의 국회의원도 당선시키지 못했다.

이에 정 의원은 “공천만 받으면 당선이 되는 일당 독주 체제로 인해 지난 30년 동안 지역발전과 민생을 위한 정치는 뒷전으로 밀려났다”며, “영호남의 화합과 국민통합에도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정당이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 명부를 작성할 때 100분의 30 범위에서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순위에는 같은 시‧도의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를 모두 동시입후보자로 등재하도록 했다.

또한 지역구와 비례대표 선거의 동시입후보자 중 석패율이 가장 높은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되, 지역구 국회의원 당선인수가 해당 시‧도의 국회의원 지역구 총 수의 100분의 20 이상이면 당선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 의원은 “지역주의 극복은 국민의 염원이며, 그 어떤 명분보다 중요한 과제이지만,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권역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로는 지역주의를 해소하기에 한계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석패율 제도는 지역장벽 해소를 위해 2011년과 2015년에 중앙선관위에서도 제안했었지만 법제화로 이어지지는 못했다. 여야가 현행 선거제도를 개혁하기 위한 공감대를 형성한 만큼, 석패율 제도를 대안으로 지역주의를 극복하고 정당정치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여야 합의에 의해 선거제도 개편이 꼭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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