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 ‘남북협력 기금법 개정안’ 등 2건 발의

민주평화당 천정배 국회의원

[공감신문] 박진종 기자=비핵화를 위한 정부의 당사자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의 책무에 한반도의 비핵화 추진을 명시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민주평화당 천정배 국회의원(광주 서구을)은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사업에 남북협력기금 사용을 명시하는 ‘남북협력 기금법 개정안’ 등 2건의 한반도 비핵화 지원법을 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현행의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은 남북관계 발전과 정부의 책무에 관하여 한반도의 평화증진, 남북경제공동체 구현, 민족동질성 회복 및 재정상의 책무 등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한반도의 비핵화를 실현하기 위한 정부의 책무나 시책을 추진할 관련 근거가 미비한 상황이다.

이에 천정배 의원은 정부의 책무에 한반도의 비핵화 추진에 관한 조항을 신설해 '정부가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 해소 및 완전한 비핵화에 적극 노력 하고, 북한 및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통하여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이루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또한, 천 의원은 비핵화 협상 과정에서 핵 폐기 상응조치로서 경제적 인센티브가 필요한 경우, 우리가 보다 주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남북협력기금법을 개정해 '한반도의 비핵화를 위한 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원'을 기금의 용도로 명시하도록 했다.

천 의원은 “한반도 비핵화 지원법 통과로 비핵화 문제에 대한 우리 정부의 의지를 분명히 하고, 실질적 당사자 역할을 강화해 협상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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