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당국의 강력한 처벌과 과징금 제도 개선 시급”

바른미래당 김동철 국회의원

[공감신문] 박진종 기자='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환경범죄단속법)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바른미래당 김동철 국회의원(광주 광산갑)은 '환경범죄단속법'에 따른 사법처리, 과징금, 행정처분, 포상금 등 관련 통계를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

김동철 의원에 따르면 환경범죄단속법으로 인한 처벌 건수가 극히 적고 처벌 수위도 솜방망이에 불과해 법적 제재수단이 되지 못하고 있다.

환경범죄단속법은 '생활환경 또는 자연환경 등에 위해(危害)를 끼치는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 행위에 대한 가중처벌 및 단속·예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이다. 

1991년 5월 '환경범죄의처벌에관한특별조치법'이 제정된 후 2011년 개정으로 지금의 제명으로 바뀌었다. 신고 포상금 지급 확대, 환경감시관 제도 도입, 환경감시조직의 업무범위 확대 등도 시행됐다.

법원행정처가 발행한 ‘사법연감’에 따르면 '환경범죄단속법'으로 1심에서 사법처리된 건수는 2008년~2017년까지 10년간 35건에 불과하고, 판결 결과도 대부분 집행유예(71.4%)나 가벼운 처벌에 그쳤다.

2011년 법 개정 이전에는 1년에 고작 1~2건 처벌하는데 그쳤고, 법 개정이후에도 여전히 사법처리 건수는 한 자릿수에 머물러 있는 실정이다.

환경부가 대법원 판결서 조회를 통해 제출한 환경범죄단속법 판결 결과를 보더라도, 지난해 징역의 실형이 선고된 경우는 단 1건이며 그나마 2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환경범죄단속법 제12조에 따르면, 특정오염물질을 불법배출한 사업자에 대하여 불법배출이익의 2~10배이하의 금액과 정화비용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하지만 최근 5년간 과징금 부과실적은 2018년 단 1건으로 부과금액도 297만원에 불과하다.

또한, 환경범죄단속법 제13조에 따라 불법배출시설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해당 시설의 사용중지, 철거 또는 폐쇄 등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5년간 행정처분은 2017년 단 2건의 사용중지가 전부다.

2011년 법 개정으로 확대된 신고포상금제의 경우, 최근 5년간 지급 건수는 3768건에서 6056건으로 1.6배 증가했지만, 신고포상금을 지자체 예산으로 지급하다보니 연간 총 지급액은 여전히 1억원대에 머물렀다. 신고포상금 건당 평균 지급액은 5년 전(2014년) 2만9000원이었던 것이 지난해에는 오히려 1만7000원대까지 내려갔다.

김동철 의원은 “가중처벌법이라는 제명이 무색할 정도로 환경범죄에 대한 단속이나 처벌이 미약하기 때문에 환경범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사법당국은 환경범죄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해 강력한 처벌을 해야 하며, 과징금 부과대상을 확대하고, 부과기준을 명확히 해서 환경범죄로 인한 범죄수익을 제대로 환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동철 의원은 지난 4월 대기오염물질 측정결과를 조작해 배출하는 행위를 불법배출로 규정하는 '환경범죄단속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한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과징금 부과기준을 매출액의 10%이하와 정화비용으로 변경하고, 과징금 부과대상을 환경법 위반행위로 확대하는 방안이 심의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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