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개혁 2.0 군 의료시스템 개편 실행계획’ 발표

군장병들의 민간병원 이용절차가 간소화된다. / 국방부 홈페이지 캡처

[공감신문] 전지선 기자=복잡했던 군장병들의 민간병원 이용절차가 간소화될 전망이다.

기존 군장병들이 민간병원을 가기 위해서는 의무대 1차 진료, 군병원 군의관의 진단서 발급, 부대지휘관 청원휴가 승인 등의 절차를 거쳐야만 이용할 수 있었다.

13일 국방부가 발표한 ‘국방개혁 2.0 군 의료시스템 개편 실행계획’에 따르면 앞으로는 군의관의 진산서발급 후 부대지휘관 승인 절차만 거치면 민간병원을 이용할 수 있으며 개인외출제도의 이용도 가능해진다.

또한, 군 병원과의 거리가 먼 부대 장병들이 민간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권력별·질환별 전문병원이 운영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2020년까지 시범사업을 진행해 병사들의 만족도 및 효과성 등을 점검한 후 전면시행할 예정"이라며 "환자 발생부터 종결 시까지 환자와 보호자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위탁환자관리팀을 현재 1개 팀에서 3개 팀(서부·동부·남부)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증환자의 경우에도 전문과별 의료진을 갖춘 사단의무대에거 1차 진료를 받을 수 있고 ‘의무후송전용 헬기’도 2020년까지 8대가 배치될 예정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수도권 이북지역 및 서북도서 지역의 응급환자를 최단시간 내에 최적의 의료기관으로 후송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출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달 말까지 '이행점검 TF'를 운영하며 이 같은 군 의료시스템 개편 방안 추진 상황을 면밀하게 점검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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