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명예훼손 처벌강화위한 정보통신망법 논의, 통과 위해 양당 협조 촉구

바른미래당 신용현 국회의원

[공감신문] 박진종 기자=지난 10일 이희호 여사가 별세한 가운데, 고인을 모욕하는 사이버 명예훼손에 대한 처벌강화 법안 통과 촉구의 목소리가 국회에서 나왔다.

바른미래당 신용현 국회의원은 13일 “故이희호 여사 추모기간임에도 일베 등 극우 커뮤니티에서 여사님의 죽음을 희화하고 조롱하는 비상식적인 글이 게시되고 있다. 좌우이념, 성별, 세대, 지역을 떠나 사회를 위해 헌신했던 고인에 대한 도 넘는 무례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신용현 의원은 “비하 글이 주로 게시되는 일베는 그동안 고인능욕과 같은 차별비하 뿐 아니라 여친 인증 등 각종 범죄의 온상으로까지 지적받아 왔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따르면 일베는 최근 5년간 차별비하로 인한 시정요구를 많이 받은 사이트 1위였으며 이용자가 훨씬 많은 네이버보다 시정요구건수가 10배정도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여러 차례 모니터링 강화, 대국민 인식개선 뿐 아니라 일베 등 극단적 차별 비하 혐오조장 사이트에 대해서는 청소년유해 매체물로 지정하는 것을 촉구했다”며 “날로 심각해지는 사이버 명예훼손에 대한 처벌강화를 골자로 한 정보통신망법도 발의(2016.09.21.)했다”고 강조했다.

신 의원은 이 법이 “양당의 정쟁 등으로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며 “여사님에 대한 조롱, 비하사건에서 보듯 커뮤니티 중심의 혐오 문화는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방심위 등 정부당국은 더 이상 고인의 명예가 훼손되지 않도록 조속하고 강력한 조치에 나서야 할 것”이라며 “사이버 명예훼손 처벌강화를 위한 정보통신망법에 대한 논의 및 통과를 위해 양당의 협조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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