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 한국소비자원에 헬스장 계약관련 피해구제 신청 7611건, 환불 비율 34.8%

자유한국당 성일종 국회의원

[공감신문] 박진종 기자=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성일종 국회의원(충남 서산·태안)은 17일 “소비자를 기만하는 헬스장의 계약서와 환불기피 행태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있는 소비자가 많다”고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 소비자들은 소비 관련 분쟁 해결을 위해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한국소비자원은 합의 권고 등을 내릴 수 있다. 피해구제 신청은 소비자들이 비용 없이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서 많은 소비자들이 이용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는 법적인 강제력이 없어 피해구제 신청을 해도 소비자가 원하는 구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성일종 의원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올해 5월까지 약 5년여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헬스장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7891건이다. 내용을 보면 전체 중 96.5%로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7611건이 ‘계약관련’, 즉 헬스장의 계약불이행 또는 소비자 본인의 불가피한 계약 중도해지 등으로 인해 환불을 원하는 내용이다.

피해구제 신청 7611건 중 한국소비자원의 합의 권고 등에 따라 환불을 받는데 성공한 소비자는 34.8%에 불과한 2649건으로 나타났다. 10명 중 7명 정도는 한국소비자원에 도움을 요청하고도 환불을 받지 못한 것이다.

이는 헬스장의 이용계약이 대부분의 경우 ‘환불 또는 양도불가’ 조건을 달고 있는 경우가 많으며, 명확하게 그런 계약조건이 없는 경우에도 관행적으로 대부분의 헬스장이 환불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성 의원은 이에 대해 “민법 제689조에 따라 소비자는 언제든지 위임계약을 중도해지할 권리가 있기 때문에, ‘중도해지 시 환불 불가’라는 계약서는 위법소지가 있다”며 “한국소비자원은 빠른 시일 내에 헬스장 소비자들의 피해를 경감시키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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