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론관서 ‘고(故) 김관홍 잠수사 3주기 세월호지원특별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

17일 국회 정로관에서 ‘고(故) 김관홍 잠수사 3주기 세월호지원특별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 중인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국회의원(가운데) / 박진종 기자

[공감신문] 박진종 기자=세월호 참사 당시 헌신했던 민간잠수사의 피해를 지원하는 내용의 고(故)김관홍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계류된 지 1년이 지났다. 김관홍법은 피해를 입은 민감잠수사를 치유와 회복을 지원하는 내용의 법이다. 그러나 법사위에 걸려,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가운데, 17일 국회에서는 고 김관홍법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국회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416민간잠수사회, (사)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 4.16연대와 공동으로 ‘고(故) 김관홍 잠수사 3주기 세월호지원특별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박주민 의원과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여전히 피해자들은 참사의 트라우마와 신체적, 정신적 피해와 고통 속에 살고 있다. 피해자들의 치유와 회복을 지원하겠다고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을 만들었지만, 당시 박근혜 정부는 피해 구제 범위를 협소하게 만들어 여러 피해자들이 피해구제 범위에서 누락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특히 민간잠수사들의 경우 고용계약이 없다는 이유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상에 이뤄지지 않았고, 그나마 2016년 수난구호법이 개정됐다. 그러나 피해 민간잠수사들의 주요 질병이 보상 기준에 포함되지 않아 피해자들의 고통이 계속 됐다”고 지적했다.

17일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고(故) 김관홍 잠수사 3주기 세월호지원특별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 / 박진종 기자

민간잠수사는 세월호 참사 당시, 위험 속에서도 292구의 희생자들을 수습했다. 하지만 현행 세월호지원특별법은 수색구조 활동에서 심각한 피해를 입어 생업이 중단된 잠수사에 대해서도 피해자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결국, 고 김관홍 잠수사가 피해 지원을 받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났고, 이후, 70명의 여야 국회의원들이 공동 발의한 김관홍법이 발의됐다.

2018년 2월 여야 합의로 소관 상임위를 통과했지만, 법사위에서 일부 야당 의원의 이의제기로 법 통과가 지연되고 있다.

박 의원은 김관홍법이 법사위에서 막히고 있는 것과 관련해 “국회법이 정한 체계·자구에 대한 법사위 권한을 넘어서는 월권행위며, 당시 문제제기 된 내용도 이미 소관 상임위에서 충분히 논의, 해결됐다"고 알렸다.

이어 “국회는 더 이상 김관홍법 법안 통과를 미뤄서는 안 된다. 자유한국당은 조속히 국회 정상화에 참여해, 국민의 눈물을 닦는 법안 통과의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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