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상속세율 65%, 세계 최고세율 수준

자유한국당 심재철 국회의원

[공감신문] 박진종 기자=자유한국당 심재철 국회의원(안양동안을)은 경쟁력 있는 기업의 가업 승계 활성화를 통한 고용확대와 경제성장 제고를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18일 밝혔다.

최근 높은 상속세 부담을 감당하지 못하고 사모펀드에 회사를 매각하는 중견·중소기업이 나오고 있다. 이에 심재철 의원은 현행법을 개정해 기업이 갖는 문제를 개선하다는 방침이다.

심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가업상속 재산가액 금액의 한도를 현행 500억원(10~20년 경영 : 200억원, 20~30년 경영 : 300억원)에서 2500억원(7년~20년 경영 : 1000억 원, 20~30년 경영 : 1500억 원)으로 낮추고 ▲사전요건도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 경영에서 5년 이상 ▲사후관리요건도 가업상속일부터 10년간 기업용자산 80% 이상 유지에서 5년간 기업용자산 50% 이상으로 낮춰주는 방안이다.

심재철 의원은 “해외에서는 적극적인 가업상속을 통한 경제활성화가 이뤄지고 있는 반면에 우리나라의 가업상속제도는 요건이 까다로워 최근 2017년 가업상속공제 기업이 91개(2226억원)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상속세 요건 완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경제성장의 수단으로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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