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당첨 시 분양권에 수천만원 얹어 되팔아

청약통장 불법 거래 전단지 / 서울시 제공

[공감신문] 권지혜 기자=서울 곳곳에서 청약통장을 불법 거래한 22명이 적발됐다.

서울시는 청약통장 불법 거래 브로커 3명과 양도∙양수자 19명 등 총 22명을 주택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청약통장 양수자 1명은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고, 브로커 2명은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추적 중이다.

이번에 적발된 브로커들은 서울 곳곳에 '청약저축·예금 삽니다'라고 적힌 전단을 뿌려 청약통장 양도자를 모았다. 통장을 사려는 양수자와 연결해준 뒤 양수자로부터 건당 수백만원의 소개비를 챙긴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커피숍·은행 등에서 거래하고, 실존하지 않는 외국인 명의의 선불폰을 사용하기도 했다.

또 청약 당첨 확률을 높이기 위해 청약 주택 종류가 제한된 청약부금과 청약저축을 주택 제한이 없는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하거나 추가 금액을 납입해 예치액을 늘렸다. 위장전입으로 가짜 세대주를 만들고 부양가족 수를 늘리는 수법까지 동원했다.

브로커로부터 청약통장을 사들인 양수자들은 아파트에 당첨되면 분양권에 웃돈을 얹어 되팔며 수천만원의 차익을 챙겼다.

청약통장 불법 거래 전단지 / 서울시 제공

청약통장 불법 거래는 적발 시 주택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혹은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벌금형에 처해진다. 양도자·양수자·알선자는 물론 이를 알선할 목적으로 광고한 자도 처벌 대상이다.

불법 거래된 청약통장으로 당첨된 사실이 확인되면 해당 주택공급 계약이 취소되거나 최장 10년까지 청약자격이 제한될 수 있다.

송정재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앞으로도 집을 거주 공간이 아닌 투기 수단으로 전락시키는 일체의 행위에 대해 수사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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