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의원, 2014년 기재부장관 시절 국정원장에게 1억원 뇌물 받아

한국당 최경환 의원이 지난 4월 5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한 뒤 법정에서 나와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공감신문] 전지선 기자=국가정보원에서 1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최경환 전 기획재정부 장관(현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징역 5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최 의원은 이날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됨에 따라 의원직도 상실하게 됐다.

11일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최 의원에 대해 상고심에서 징역 5년 및 벌금 1억50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앞서, 최 의원은 2014년 경제 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이었을 당시, 부총리 집무실에서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으로부터 국정원 특수활동비로 조성된 1억원을 뇌물로 받아 기소됐다.

최 의원이 뇌물로 받은 1억원은 이병기 당시 국정원장이 472원 예산을 증액한 것에 대한 감사 표시로 이 기조실장을 통해 돈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1·2심은 "피고인은 기재부 장관으로서 국정원을 포함해 모든 정부 기관의 예산안 편성에 관여할 수 있는 지위와 권한을 갖고 있었다. 피고인도 본인의 그런 영향력 때문에 1억원이 지원된다는 걸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그러면서 “뇌물수수로 기재부 장관 직무에 대한 일반의 신뢰가 훼손됐고, 거액의 국고 자금이 목적 외 용도로 사용되는 결과가 야기돼 죄질이 무겁다"며 징역 5년과 벌금 1억50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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