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원자력연료(주)의 핵연료 생산설비 설치사업 변경 허가안은 추후 재상정

역지밸브 접촉구조 변경 전(좌), 후(우) / 원자력안전위원회 제공

[공감신문] 권지혜 기자=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는 12일 제104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열고 '원자력이용시설 운영 및 사업 변경허가(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안건은 한전원자력연료(주)의 사업 변경허가 1건, 한국수력원자력(주)의 신고리1, 2호기 운영 변경허가 2건 등 총 3건의 변경허가 사항을 담고 있다.

한전원자력연료(주)의 사업 변경허가는 핵연료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우라늄 부스러기를 정제해 다시 핵연료 생산에 사용하기 위한 설비를 설치하는 내용이다.

신고리1, 2호기의 운영 변경허가 첫 번째는 역지밸브의 접촉구조 설계 변경, 두 번째는 감압사고 발생 시 방사선량 평가법 개선에 대한 내용이다.

원안위는 신고리1, 2호기 역지밸브 교체 설계변경 사항과 개선된 평가방법론에 따른 방사선량 평가 내용을 검토한 결과 허용기준을 만족했음을 확인, 한국수력원자력(주)의 신고리1, 2호기 운영 변경허가 2건을 심의·의결했다.

다만, 한전원자력연료(주)의 핵연료 생산 설비 설치 관련 사업 변경허가(안)에 대해서는 자료를 보완해 재상정하기로 했다.

더불어 원안위는 기타안건으로 ‘가동원전 안전등급 일부 기기의 허가서류와 현장설치 상황 불일치 현황’을 보고받았다고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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