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국회의원 7명과 한국근육장애인협회,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맹 공동 주최

'한일 최중증장애인 생명권 보장 정책토론회'

[공감신문] 박진종 기자=일대일로 이뤄지는 활동지원서비스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이뤄진 근로기준법 특례업종 제외로 인해 중증장애인이 겪는 문제점들을 진단하고, 생명권 보장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한일 최중증장애인 생명권 보장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지난 11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개최됐다.

‘중증장애인의 생명권을 위협하는 근로기준법, 무엇이 문제인가?-특례업종제외로 죽음으로 내몰리는 와상장애인’라는 주제로 열린 이날 국제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민주평화당 김광수 바른미래당 김삼화·최도자 자유한국당 김선동·김승희·박인숙 의원 등 국회의원 7명과 한국근육장애인협회와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맹이 공동으로 주최했으며 함께가자장애인자립생활센터(센터장 서혜영)가 주관했다.

최복천 전주대학교 재활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시작된 토론회에서 ‘일본의 장애인을 위한 개호서비스’라는 주제로 발제한 가와구치 유미코 리츠메이칸대학 대학원 첨단총합학술연구과 박사는 우리나라의 활동지원제도에 해당하는 일본의 ‘중증방문개호제도’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자기추천헬퍼로 이용하는 사례와 장단점을 설명하며 “일본의 젊은 중증장애인들은 자신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받으며 자신의 삶을 살고 있다. 근육장애인, 척수손상자, ALS(루게릭병) 등 인공호흡기에 의한 호흡관리를 하는 최중증장애인 케어를 우선하도록 제공기관에 ‘가산 정책’ 마련하고 있다”며 “한국의 활동지원서비스도 이런 방향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서 장익선 한국근육장애인생명권보장연대 집행위원장은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특례업종 제외에 대한 고찰’이라는 발제를 통해 “그동안 최중증장애인 케어가 힘들어도 오래 일을 해서 급여를 보장받을 수 있었지만, 이제는 한 명의 활동지원사가 일할 수 있는 시간이 정해져 급여마저 줄어든 상황에서 최중증장애인 케어에 나서는 활동지원사는 줄어들 게 뻔하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최중증장애인의 생명권 보장을 위해 활동지원사를 특례업종으로 재지정해야 하며, 특례업종 재지정이 어렵다면 대책이 마련될 때까지 유예기간을 연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최중증 장애인에 대해 차등수가제의 실질적인 시행이 필요하며, 일본의 포괄지원제도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개선안을 제시했다.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맹 정중규 수석부회장은 “지난해 국회 정문 앞에서 폭우가 쏟아지는 속에서 오늘 토론회 당사자들이 기자회견하고, 정부와 정치권 향한 요구사항 담은 봉투를 바른미래당 장애인위원장인 제가 전달받으며 최중증장애인들의 어려움을 절실하게 느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회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도모하기 위한 제도인 활동보조서비스가 오히려 장애인 생명을 위협한다면 이보다 모순적인 것이 또 있을까. 활동지원사도 장애인도 아니라고 하는, 최중증장애인의 ‘생명권’과 활동지원사의 ‘노동권’ 그 모두를 죄다 놓친 이번 사태를 정부는 책임지고 개선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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