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35개국에서 별도 절차 없이 면허증 사용 가능

영문병기 운전면허증 시안

[공감신문] 전지선 기자=오는 9월부터 운전면허증 뒷면에 영문으로 개인 면허정보가 담길 예정이다.

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 15일 "우리 운전면허증 효력이 인정되는 외국 국가에서의 운전 편의를 위해 신청자에 한해 영문을 함께 표기한 운전면허증을 발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운전면허증 뒷면에 영문으로 면허정보가 담기게 되면 해외 35개국에서 별도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한국에서 발급한 운전면허증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 등에 따르면 국제면허증 발급 없이 대사관 번역·공증을 받은 후 한국 면허증으로 운전이 가능한 국가는 67개국이며 이들 중 35개국은 영문 병기 운전면허증을 이용할 수 있다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 "영문 병기 운전면허증 관련 법령이 법제처 심사를 받고 있다"며 "9월 개정법령 공포 즉시 시행할 수 있도록 일정을 조율 중"이라고 전했다.

한편, 도로교통공단은 새로 발급되는 운전면허증에 위조나 변조를 방지하기 위해 보안 요소를 도입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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