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 좋아하는 아이들, 미비한 법제도 때문에 부모 품으로 돌아올 수 없게 돼”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국회의원 / 김대환 기자

[공감신문] 김대환 기자=더불어민주당 표창원 국회의원은 15일 “여전히 ‘어린이통학버스’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시설의 통학차량을 타는 어린이나 영유아는 안전사고의 위험에 노출돼 있다”고 주장했다.

표창원 의원은 이날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열린 ‘‘송도축구클럽통학차량사고’ 그 이후, 어린이통학버스 안전, 이대로 괜찮은가‘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통해 “현행법 상 ‘어린이통학버스’에 해당하면 차에 탄 아이들에게 영유아용 안전띠를 매도록 해야 하고, 보호자가 동승해야 한다. 하지만 축구, 스포츠클럽과 같은 체육시설의 차량은 이 법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표 의원은 “오늘은 축구 클럽 차량 사고가 일어난 지 딱 두 달째 되는 날”이라며 “그 날의 비극은 송도 축구 클럽 아이들에게만 찾아온 불운이 아니었다. 사고는 현행 도로교통법의 사각지대에서 비롯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실제 송도 축구클럽 차량엔 운전자 외에 보호자가 동승하지 않았고, 피해를 당한 아이들은 어른용 안전띠를 한 상태였다”고 밝혔다.

특히, 표 의원은 “축구를 제일 좋아해 축구클럽에 다니던 아이들이 미비한 법제도 때문에 다시는 엄마, 아빠 품으로 돌아올 수 없게 됐다. 비극적인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오늘 토론회를 통해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사고의 실태를 살펴보고, 현행법의 사각지대를 없앨 수 있는 입법적 대안을 마련하려고 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어린이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통학차량을 이용하고, 학부모들은 자녀들을 안심하고 교육 시설에 맡길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대책 마련과 제도 지원에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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