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서 체육시설법과 도로교통법 개정 시 각각 장·단점 비교

[공감신문] 김대환 기자=‘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체시법) 개정 시 규제 사각지대를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15일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규제 사각지대를 고려한 개정안 마련을 위해 ‘‘송도축구클럽통학차량사고’ 그 이후, 어린이통학버스 안전, 이대로 괜찬은가’ 토론회(더불어민주당 맹성규·박찬대·표창원 국회의원 주최)가 열렸다.

토론회를 주최한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국회의원 / 김대환 기자

지난 2013년 3월 26일 충북 청주에서는 김세림 양(3세 여아)이 자신이 하차한 어린이집 통학차량의 후진에 의해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5월 15일에는 인천 연수구에서 어린이 5명이 탑승한 축구클럽 차량이 신호위반을 해 사고가 발생, 어린이 2명 사망 및 3명 상해를 입었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학원법’, ‘체시법’ 등에 따른 시설에서 어린이 탑승차량으로 이용되는 차량을 ‘어린이통학버스’로 규정, 신고 등 각종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체육시설에 있어 도로교통법 적용 범위를 자유업종이 아닌 등록 또는 신고 업종이어야 실효적인 단속이 이뤄진다는 관점에서 체육시설 자체가 아닌 체육시설업자에만 한정하는 것으로 유권해석을 내렸다.

체육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축구교실 등 스포츠클럽의 경우 어린이를 대상으로 운영하더라도 도로교통법 상 어린이 통합버스에 미 해당, 규제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날 토론자로 참석한 윤태욱 문체부 스포츠산업과 과장은 문체부에서는 스포츠클럽(체육교습업) 관련 제도의 개선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태욱 문체부 스포츠산업과 과장 / 김대환 기자

윤태욱 과장은 “체육시설법은 ‘시설’을 기반으로 규제하나, 어린이 스포츠클럽은 시설을 임대해 강습을 제공하는 형식으로 운영되고 있어 스포츠클럽 운영자는 체육시설의 이용자로 취급되고 있다”며 “‘체육시설을 이용해 용역을 제공하는 업’ 또한 입법화를 통한 규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윤 과장은 “문체부에서는 체육시설법을 개정해 체육교습업을 신설할 계획이다. 하지만 어린이 보호 규제 뿐 아니라, 시설기준(법 11조), 안전·위생 기준(24조), 소음·진동규제(22조) 등 타 규제를 병행 적용해야하기 때문에 이해관계자의 반발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는 “시설 기준 등 하위법령 마련에 있어 필요 최소한의 규제 도출이 관건”이라며 “문체부는 체육시설법 법률 개정안을 마련, 7월내 국회에 법안 발의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명묘희 도로교통공단 수석연구원 / 김대환 기자

이날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명묘희 도로교통공단 수석연구원은 “축구클럽, 수영교실 등은 체육시설업에 해당되지 않아 통학버스신고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사각지대를 고려해 법률을 개정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명묘희 수석연구원은 체육시설법 개정과 도로교통법 개정을 각각 예로 들면서 개정 시 장·단점을 비교했다.

그는 “체육시설법 개정 시 제 10조를 개정해야한다”며 “종목과 관련 없이 어린이 스포츠클럽에서 운영하는 어린이통학버스 포함이 가능해지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금번에 문제가 된 축구클럽 등의 문제만 해결이 가능하다는 단점이 존재한다”고 밝혔다.

명 수석연구원은 “도로교통법 개정 시 제2조를 개정, 어린이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에서 운행하는 모든 통학차량을 어린이 통학버스 범위에 포함해야 한다”며 “업종·신고 여부와 관련 없이 모든 어린이 통학버스를 이용하는 모든 어린이의 보호가 가능하다”고 전했다.

이어 “그러나 각 소관부처가 신고·관리하는 기관이 아닌 경우 관리·단속의 실효성 문제가 발생하는 단점도 생각해봐야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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