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6개월 이상 거주하는 외국인, 건강보험 의무가입 대상

서울 지역 외국인민원센터 / 건강보험공단 제공

[공감신문] 전지선 기자=16일 건강보험공단은 이날부터 외국인·재외국인 건강보험 당연가입제도가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외국인의 범위는 외국 국적을 가진 사람들과 우리나라 국적을 갖고 외국에 거주하는 재외국민도 포함된다.

국내에 6개월 이상 살고있는 외국인은 건강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하며 건강보험료는 매달 11만원 이상 납부한다. 보험료를 체납하게 되면 의료비 전액을 부담해야 한다.

다만, 외국인 유학생의 경우 건강보험 의무가입 대상자에서 제외되며 2021년 3월부터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의무 가입된다.

이미 외국 보험 등의 의료보장을 받는 외국인 등은 사전에 신청하면 지역가입자에 가입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한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이번 제도 시행으로 약 40만명의 외국인이 지역가입자로 가입할 전망이며 이 조치로 한 해 3000억원 이상 건보료 수입을 확보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건보료를 체납할 시 보험료를 완납하기 전까지 보험급여가 제한되며 이 기간에 병원 등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해 의료비를 100% 부담해야 한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당연가입제도의 조기정착과 민원서비스 제고를 위해 외국인 등 건강보험 적용과 관련한 제도 불편사항을 지속 발굴해 개선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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