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제도 개편방안' 발표, 연말까지 여객운수사업법 개정...플랫폼 택시 3가지로 유형화

택시 서비스 개선효과 / 국토교통부 제공

[공감신문] 유안나 기자=앞으로 플랫폼과 택시의 혁신적인 결합을 통해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된다. 렌터카를 활용한 타다나 웨이고·카카오T 등 모빌리티(이동) 플랫폼 사업이 전면 허용되고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국토교통부 김경욱 2차관은 17일 관계부처 장관급 회의와 당정협의를 거쳐 관련 내용을 담은 ‘혁신성장과 상생발전을 위한 택시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먼저 불법 논란이 있는 타다 등 플랫폼 사업자에게 운송면허를 내주고, 이들 서비스를 모두 합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올해 말까지 여객운수사업법 개정에 나선다. 

플랫폼 택시는 3가지 운송사업 형태(규제혁신형, 가맹사업형, 중개사업형)로 허용한다. 정부는 3가지 유형을 통해 다양한 혁신 시도로 국민편익 제고와 공정한 경쟁·균형이 이뤄지도록 운영할 방침이다.  

규제혁신형은 택시면허 총량 범위 내에서 플랫폼 택시를 허용하고 운행 대수를 관리하는 방식으로 허가한다. 정부는 안전·보험·개인정보 관리 등 최소한의 요건을 갖춘 플랫폼 사업자에게 운송사업 허가를 내주되, 운영 가능한 대수를 정한다. 

플랫폼 사업자는 운송사업 허가를 받는 대가로 운영 대수나 운행 횟수에 따라 수익의 일부를 사회적 기여금으로 내야한다. 

플랫폼 택시는 규제혁신형, 가맹사업형, 중개사업형 등 3가지 운송사업 형태로 허용한다.

정부는 현재 웨이고 택시와 같은 가맹사업 방식에 대해 진입 규제와 차량 외관 등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 기존 택시가 플랫폼과 결합해 특색있는 브랜드택시로 자리매김하고,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카카오T'와 같은 중개형 플랫폼 사업도 제도권 내로 편입해 활성화한다. 정부는 단순 중개 기능을 넘어 창의적인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규제샌드박스 등을 통해 검증된 사업은 제도로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택시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도 내놨다. 

우선 법인택시의 사납금 기반 임금구조를 월급제로 개편해 기사 처우를 개선하고 승차 거부, 불친절 문제 근절에 나선다. 

택시 운행정보관리시스템(TIMS) 보급을 전국적으로 확대해 법인택시 회사의 노무관리와 혁신 노력을 지원하기로 했다. 

개인택시 양수 조건도 완화한다. 법인택시 경력 요건을 대폭 완화해 청·장년층의 택시업계 진입 기회를 확대한다. 기존 개인택시 요건은 법인택시 3년 이상 무사고경력이다. 아울러 택시 부제 영업 자율화 추진, 택시연금제 등이 도입된다.  

택시 서비스를 높이기 위한 서비스 혁신 방안도 마련됐다. 

플랫폼 사업자는 운송사업 허가를 받는 대가로 운영 대수나 운영 횟수에 따라 수익의 일부를 사회적 기여금으로 내야 한다.

현재 법인택시연합회에서 운영하는 택시기사 자격시험을 교통안전공단으로 이관, 공적관리가 강화된다. 성범죄, 절도, 음주운전 등 280개 특정범죄에 대한 경력조회를 주기적으로 실시해 종사자 관리에 나선다. 

자격취득제한 대상 범죄에는 ‘불법 촬영’이 추가되며, 택시 운행 중 음주운전 적발 시 즉시 자격을 취소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등 강화된 기준 적용을 검토한다. 

65~70세 택시기사는 3년마다, 70세 이상 기사는 매년 자격 유지검사를 받도록 하고 플랫폼 업체 기사에게도 영업용 자동차보험 가입을 의무화할 방침이다.

이밖에 승차거부 없고, 친절한 택시 서비스가 자리잡을 수 있도록 서비스 평가 및 교육 등이 강화된다. 

국토교통부 김경욱 차관은 "'텍시제도 개편방한'의 이행을 속도감있게 추진하는 한편 실무논의기구를 통해 지속적으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라며 "택시, 플래폼 업계, 국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택시제도 정착을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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