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은 법 위에 군림하지 않는 국민의 한 사람”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출석하고 있다. (2019.7.17)

[공감신문] 권지혜 기자=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고발전’의 수사 대상인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일 경찰에 출석했다.

이날 오전 9시50분께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도착한 표 의원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제게 이뤄진 고발에 대해 성실하게 있는 그대로, 사실 그대로 조사에 임할 것"이라며 "저에게 누군가 폭력 피해를 봤다고 주장한다면 그분 주장이 사실인지를 확인해야겠지만 나는 그런 부분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조사 불응에 대해 "국회의원은 법 위에 군림하지 않는 국민의 한 사람"이라며 "그런데 국회의원이 자기에게 적용된 혐의를 제대로 해명하지 않고 조사에 응하지 않는 것은 입법자로서 절대 하면 안 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표 의원은 지난 4월 국회의 패스트트랙 처리 과정에서 사무실을 점거하려던 자유한국당 의원들과 몸싸움을 벌인 혐의(공동폭행)로 고발됐다.

현재 경찰이 출석을 통보한 의원 중 백혜련 의원과 윤소하 의원이 지난 16일 출석해 조사를 받았고, 송기헌 의원은 23일 출석이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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