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맹우 사무총장 "당원권 정지 3개월은 선출직인 최고위원직 박탈 근거 못 돼"

자유한국당 김순례 국회의원

[공감신문] 박진종 기자=‘5.18 망언’으로 징계를 받은 자유한국당 김순례 국회의원에 대한 징계가 오는 18일 끝난다. 이에 따라 김순례 의원은 자동으로 한국당 최고위원직에 복귀할 예정이다.

한국당 사무총장 박맹우 국회의원은 1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사실을 밝혔다.

박맹우 사무총장은 “당헌·당규상 당원권 정지자가 당원권을 회복했을 경우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당의 부담이 적은 방향으로 정치적 결단을 해야 했다”며 이번 결정에 대해 설명했다.

그러면서 “많은 법률전문가에게 의회했는데 ‘당원권 정지 3개월’이라는 징계가 전당대회에서 선출된 최고위원직을 박탈할 근거가 전혀될 수 없다는 의견을 받았다”고 부연했다.

올해 4월 19일 김 의원은 당원권 3개월 정지 징계를 받은 바 있다.

특히, 박 사무총장은 “저희 해석도 법조인들의 해석과 같았고, 황교안 대표도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이밖에 박 사무총장은 김 의원에 대한 최고위원직을 박탈해야 한다는 내부 보고서를 당 대표가 묵살했다는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며 단호히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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