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령 청탁 행위가 있었어도 검찰이 판단할 사항 아니야"

무소속 손혜원 의원

[공감신문] 권지혜 기자=검찰이 손혜원 의원의 ‘부친 독립유공자 선정 특혜 의혹’ 수사 결과 부정 청탁은 없었다고 결론지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 김영일 부장검사는 피우진 국가보훈처장을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은 손 의원에 대해 "형사처벌 여부를 판단하지 않았다"며 "설령 청탁 행위가 있었다 하더라도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어서 검찰이 판단할 사항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보훈처는 손 의원의 부친 독립유공자 선정 특혜 의혹과 관련한 의혹을 전면 부인해왔다. 이에 검찰은 보훈처가 처리 지침에 따라 직권으로 유공자 선정 재심사를 진행한 것으로 결론 내렸다.

다만 임성현 국가보훈처 전 보훈예우국장은 손 의원 오빠의 전화 신청을 계기로 손 의원 부친의 유공자 선정 재심사를 진행했다는 취지의 허위 국회 답변 자료를 제출한 혐의를 받는다. 임 전 국장은 검찰 조사에서 진술을 거부했다.

손 의원의 부친 손용우는 1940년 일제의 패전을 선전하다 체포돼 징역 1년 6개월을 받았으나 광복 후 조선공산당 활동 이력 때문에 보훈심사에서 6차례 탈락했다. 손용우는 지난해 7번째 신청 만에 독립유공자로 선정됐으나 7번째 신청 전 손 의원이 피 처장을 만난 사실이 드러나면서 특혜 의혹이 불거진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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