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계 ‘미투’법 통과: 성폭력 등 제재조치 강화 및 피해자 보호기관 신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국회의원

[공감신문] 박진종 기자=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위원장 안민석)는 18일 회의에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94건의 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성폭력 가해자에 대해서는 체육지도자의 자격에서 영구적으로 퇴출되도록 하기 위해 자격 취소 및 재취득 금지 조항을 설치했다. 체육지도자가 선수에게 폭력을 휘두른 경우에도 자격을 취소하고 10년간 재취득을 금지하도록 하는 등 강력한 제재방안을 마련했다.

또한 성폭력 등 폭력 가해자에 대하여는 올림픽 메달리스트 등에게 지급하는 장려금을 환수하거나 지급중지시킬 수 있는 근거를 신설했다.

체육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피해자에 대한 구제 및 신고접수·조사 기능 등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스포츠윤리센터를 법인 형태로 설립하도록 하고, 성폭력 등 폭력 예방교육과 실태조사를 의무화했다. 아울러 성폭력 예방활동에 대한 국민체육진흥기금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등 다양한 보호대책을 도입했다.

경륜·경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경륜·경정과 유사한 경주를 시행하거나 이를 이용한 사행행위를 하는 경우, 현행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던 것에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것으로 상향 조정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게임물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영업정지처분의 대상이 된 경우,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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