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협박 대부분 인정했지만 살해 고의성은 부인...다음 재판 내달 21일 열려

친구 폭행해 숨지게 한 10대 4명 / 광주지방경찰청 제공

[공감신문] 유안나 기자=동갑인 피해자를 장기간 폭행해 숨지게 한 10대 4명 중 2명은 살인과 협박, 공갈미수 혐의가 다른 2명은 살인 혐의가 적용됐다. 이들은 첫 재판에서 살인의 고의성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19일 광주지법 302호 법정에서 형사11부(송각엽 부장판사) 심리로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18)군 등 4명의 첫 재판이 열렸다. 

이들은 폭행과 협박 사실을 대부분 인정했으나 살해할 고의성은 없었다고 부인했다. 

피고인 중 한명은 폭행과 피해자 B(18)군의 사망과의 인과 관계도 불분명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고인 측 변호사는 “피해자가 외력에 의한 다발성 손상, 그로 인해 패혈증으로 사망했다고 하지만 이는 최초 검시 보고서에 기록된 추정 사인일 뿐”이라며 “부검 감정서를 확인해 의문이 있다면 규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남은 재판에서는 B군의 사인이 폭행 때문인지, A군 등이 피해자가 숨질 수 있다고 예상하고도 계속 폭행했는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다음 재판은 내달 21일 오전 11시 20분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지난달 19일 오전 광주 북부경찰서에서 친구를 때려 숨지게 한 10대 4명 사건이 검찰로 송치됨에 따라 구치감으로 압송되고 있다.

앞서 이들은 지난달 9일 오전 1시쯤 광주 북구 한 원룸에서 B군을 수십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직업학교에서 알게 된 피해자를 지난 3월부터 한집에서 살며 아르바이트비를 빼앗고 매일 같이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여기에 온몸이 붓고 멍든 피해자를 조롱하는 랩과 노래를 불렀고, 세면대에 물을 받아 머리를 처박는 고문도 했다. 

수사기관은 B군이 생전에 잦은 폭행으로 허리를 펴지 못했고, 눈이 심하게 부었던 점, 사망 당시 늑골이 다수 부러지고 전신 근육이 손상된 점, 피고인 진술을 토대로 피해자가 죽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 계속 폭행했다고 보고 살인 혐의로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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