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매매는 단순 투약 목적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 고려...범죄 전력 없는 점도 감안"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기소 된 황하나 씨가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19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수원구치소에서 나오고 있다.

[공감신문] 유안나 기자=마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하나 씨가 19일 1심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단독 이원석 판사는 이날 이 사건 선고 공판에서 황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 및 40시간의 약물치료 프로그램 수강과 220여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황 씨와 검찰 양측이 일주일 내에 항소하지 않으면 형은 이대로 확정된다. 

법원은 “피고인은 수회에 걸쳐 지인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고 향정신성 의약품을 복용했지만, 매매는 단순 투약 목적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며 “두 차례의 다른 전과 빼고는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판결 말미에는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이후더라도 다시 마약류 범죄를 저지르면 어느 재판부가 됐든 실형을 선고할 것”이라며 “다시는 이런 범죄를 저지르지 말라”고 덧붙였다. 

황 씨는 1심 선고 후 수원구치소에서 풀려난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과거와는 단절되게 반성하며 살겠다”며 “그동안 저 때문에 고생 많이 하신 분들게 감사 인사를 하고 싶다. 다시는 잘못을 저지르지 않고 선행하며 살겠다”고 말했다.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황하나 씨가 수원구치소에서 나와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재판 결과에 대한 질문에는 “항소 안 한다”고 말했으며, 이른바 ‘아버지 경찰청장 베프’ 논란에 대해선 “아니다. 죄송하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황 씨는 지난 2015년 5~9월 서울 자택 등지에서 필로폰 3차례에 걸쳐 투약하고, 지난해 4월 향정신성 의약품을 처방 없이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2~3월 옛 연인인 가수 겸 배우 박유천 씨와 3차례 걸쳐 필로폰 1.5g을 구매해 6차례에 걸쳐 투약한 혐의도 받았다. 이에 앞서 지난해 9~10월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을 박 씨와 함께 투약하기도 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박 씨는 지난 2일 진행된 선고 공판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풀려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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